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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기인하는 학교급식비의 감액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일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기인하고 4일 이상 연속한 급식 실시일(※)에 있어서, 결석한 경우, 결석한 상당분의 학교급식비가 감액됩니다.

 2023년 5월 7일까지의 운용입니다.5월 8일 이후는,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지 않는 결석에 대해서”라고 같아집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내왕의 학교에 결석 기간의 연락을 부탁합니다.연락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올바른 감액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급식 실시일:시내 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날이며, 각 학교 독자에 실시하는 급식을 제외한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결석(감액 대상이 되는 결석)

이하의 ①~③의 경우, 학교급식비가 감액됩니다.

 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 또는 농후 접촉자에게 인정되어, 보건소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요양 기간이 4일 이상 연속한다
  급식 실시일의 경우
  단, 보건소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요양 기간 이상에 자주적으로 결석한 경우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던 경우를 제외한다 

 ②학급 폐쇄, 학년 폐쇄 기간이 4일 이상 연속하는 급식 실시일의 경우

 ③임시 휴교(학교 폐쇄) 기간이 4일 이상 연속하는 급식 실시일의 경우

3 학교급식비의 정산 시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결석 ①,②】
 2023년 3월기(2024년 3월분) 청구 후에, 2023년 중에 감액되는 학교급식비를 정산합니다.
 ※3월기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액(감액 정산 전의 금액)로 청구를 실시합니다.
  감액 정산에 의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후일 환불(환부)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결석 ③】
 당월 또는 다음 달의 급식비보다 정산을 실시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결석 ①~③에 해당되는 쪽에는, 별도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 징수액 변경 통지서”를 각 학교에서 배포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하지 않는 결석에 대해서

 14일 이상 연속해서 급식의 제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각 학교에 학교급식비 감액 연락표(하기 PDF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비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왕의 학교에 상담해 주세요.

 학교급식비 감액 연락표(PDF 데이터)(PDF:2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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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무국 인권 건강 교육부 건강 교육·식육과

전화:045-671-4136

전화:045-671-4136

팩스:045-681-1456

메일 주소:ky-kenkokyoi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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