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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2024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설명 텍스트(2024년 5월 13일 갱신)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청구를 실시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
보충 급부 관계
외국인 아동 보고서·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1호 인정 시외 아동의 인정증 번호의 첨부 번 등에 관한 양식】
참고
【주간 교사 등 전임 가산, 초등학교 접속 가산의 증거 제시 자료】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증거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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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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