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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 A·B형(2021년용)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자격증·면허 형태의 제출에 대해서(PDF:274KB)
・증거 제시 자료 일람(PDF:150KB)
・2021년부터, 아래와 같은 양식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양식】
・공정가격 가산·조정 항목 신고서(엑셀:89KB)
・향상 지원비 가산 상황 신고서(엑셀:60KB)
・고용 상황표(엑셀:376KB)※소규모 사업 A형용
・고용 상황표(엑셀:368KB)※소규모 사업 B형용
・연장 보육 사업 가산 상황 등 신고서(엑셀:57KB)
【추가가 되는 증거 제시 자료】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신청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교육 대상 아동 등 신청·인정 확인서(시설·사업자 → 보호자 설명용)(PDF:365KB)(PDF:365KB)(사본)
※종전부터 제출 받고 있는 “장애아 보육 교육 대상 아동 등 추가 배급 구분 인정(변경) 통지서(사본)”과 더불어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인정(변경) 신청을 실시한 아동 분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용 설명회(2021년 변경점 설명회)의 “자료 I(PDF:7,176KB)(PDF:7,176KB)” P.62~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
“2021년 설명 텍스트(공정가격·향상 지원비·연장 보육 사업·보충 급부 사업)”(PDF:2,166KB)
※인쇄시에는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2021년 설명 텍스트(공정가격·향상 지원비·연장 보육 사업·보충 급부 사업)”(PDF:2,161KB)
◆날인의 재검토에 대해서
급부비 등 청구 수속으로는, “아이·육아 지원 교육·보육 급부비 등 청구서” 이외의 양식의 날인을 2021년 4월 1일 이후 폐지합니다.
또한, 소지하신 양식에 “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날인이 폐지되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제출이 필요한 양식 ※ 매월 1일 시점의 상황을 당월 15일까지 제출】(2021년 3월 22일 갱신)
・공정가격 가산·조정 항목 신고서(엑셀:89KB)
・향상 지원비 가산 상황 신고서(엑셀:60KB)
・고용 상황표(엑셀:376KB)※소규모 사업 A형용
・고용 상황표(엑셀:368KB)※소규모 사업 B형용
・연장 보육 사업 가산 상황 등 신고서(하기로부터 다운로드를 부탁합니다.)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청구를 실시하는 달의 지난달 15일까지 제출】(2021년 3월 15일 갱신)
【3월만의 가산 항목에 관한 양식】(2021년 10월 29일 갱신)
【연장 보육 관계】(2021년 3월 22일 갱신)
(매월 제출이 필요한 서류 ※ 매월 1일 시점의 상황을 당월 15일까지 제출)
・연장 보육 사업 가산 상황 등 신고서(엑셀:57KB)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AB 계층 감면비 내역 보고서(엑셀:30KB)
(변경이 있던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 실시 신고(엑셀:39KB)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엑셀:31KB)
< 참고 >
보조금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구입 공제 세액에 대해서
【보충 급부 관계】(2021년 3월 15일 갱신)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보충 급부 확인서(엑셀:14KB)
・보충 급부 확인서(기입 예)(PDF:148KB)
・보충 급부 사업에 관한 QA(PDF:233KB)
【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2021년 3월 15일 갱신)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의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
・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엑셀:41KB)
【그 외】(2019년 3월 18일 갱신)
・아이·육아 지원 교육·보육 급부비 등 과오 청원서(엑셀:42KB)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해 주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 계좌·서류 송부처 회답 용지(워드:28KB)
※미제출 또는 변경이 어떤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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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육아 지원부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0202
전화:045-671-0202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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