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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 C(2024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3일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청구를 실시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

3월만의 가산 항목에 관한 양식

  • 시설 기능 강화 추진비 가산(신청·보고) 책 ※준비중※
  • 제삼자 평가 심사판정 가산(신청·보고) 책(향상 지원비와 겸용) ※준비중※

연장 보육 관계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변경이 있던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 참고 >
 보조금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구입 공제 세액에 대해서 

보충 급부 관계

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개설 원 신제도 이행 원이나, 입금 계좌 등의 등록 정보에 변경이 어떤 경우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장애아 보육 가산,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증거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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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kd-kyuf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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