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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 A·B(2024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3일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설명 텍스트(2024년 5월 13일 갱신)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청구를 실시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
3월만의 가산 항목에 관한 양식
- 시설 기능 강화 추진비 가산(신청·보고) 책 ※준비중※
- 제삼자 평가 심사판정 가산(신청·보고) 책(향상 지원비와 겸용) ※준비중※
연장 보육 관계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변경이 있던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보충 급부 관계
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개설 원 신제도 이행 원이나, 입금 계좌 등의 등록 정보에 변경이 어떤 경우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장애아 보육 가산,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증거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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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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