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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보육 사업(2024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9일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설명 텍스트(2024년 5월 13일 갱신)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연장 보육 관계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고 제출】
【변경이 있던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보충 급부 관계
알레르기 아동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장애아 보육 가산,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증거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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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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