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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집단 급식 시설의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8월 29일

이번 일부 개정에 따른 집단 급식 시설의 취급 내용

(1)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2)식품위생 책임자의 선임
(3)영업의 신고
(4)1회의 제공식수가 20식 정도 미만의 소수 특정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급식 시설
(5)조리 업무를 위탁하는 급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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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지원과

전화:045-67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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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1925

메일 주소:kd-hoikushi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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