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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 등록증이 발견되지 않지만, 실인을 가져가면, 인감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6일
A
인감 등록증(카드)가 없으면, 인감등록을 하고 있어도 인감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구청에 “인감 등록증 망실 신고”를 내고, 재차 “인감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수속이 완료되고 나서 인감 증명서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수속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호적과 등록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
회답 담당:
호적과 등록 담당(2층 21번)
전화:045-540-2254FAX:045-54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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