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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표나 인감증명의 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A

주민표나 인감증명은, 발효일 현재로 주민 등록지나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으로서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처로 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회답 담당:
호적과 등록 담당(2층 21번)
전화:045-540-2254
FAX:045-54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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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총무부 호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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