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인감 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4일

A

살고 있는 구청의 창구에 분실의 신고를 해 주세요.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인감 등록증을 분실한 쪽이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인감 등록증 망실의 신고를 실시해, 재차 인감등록의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본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신고만을 실시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본인 확인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2)대리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신고만을 실시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위임장, 대리인의 막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 대리인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 조회 방식이 됩니다.

(3)본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신고와 동시에 인감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본인 확인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등록 표가 변경되고 싶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도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 문서 조회 방식
    접수 후, 본인 앞으로 구청에서 우송으로 조회서를 발송합니다.닿은 조회서에 본인의 주소·이름·등록하는 인감을 날인해 주셔, 재차 와 청해 주십니다.
  • 면허증 방식
    본인 확인 자료로서, 관공서 발행으로 얼굴 사진 포함으로 발행 후 10년 이내로 유효기간 내의 것(운전 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한 경우는, 당일로 인감등록합니다.
  • 보증인 방식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쪽이, 인감등록 신청서의 보증서란에 주소,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해, 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당일로 인감등록합니다. 보증인이 요코하마시 이외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대리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신고와 동시에 인감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위임장, 대리인의 막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 (등록 표가 변경되고 싶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도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 대리인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 조회 방식이 됩니다.

회답 담당:
호적과 등록 담당(2층 21번)
전화:045-540-2254 FAX:045-540-2260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40-2254

전화:045-540-2254

팩스:045-540-2260

메일 주소:ko-kosek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31-20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