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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싶지만,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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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싶지만,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 국민건강보험증
- 직장의 건강보험증
를 소유 위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세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 이후에 의료 기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버린 경우는, 의료비의 7할, 8할 또는 9할을 반환해 주시게 됩니다.
또, 신고가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청구가 계속되어 버리므로 주의해 주세요.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49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전화:045-540-2349
팩스: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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