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고호쿠구 톱 페이지
  3. 창구·시설
  4. 구청 창구
  5. 자주 있는 질문
  6. 신고·증명
  7. 국민건강보험
  8.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싶지만,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싶지만,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3일

A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 국민건강보험증
  • 직장의 건강보험증
  • 인감

를 소유 위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세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 이후에 의료 기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버린 경우는, 의료비의 7할, 8할 또는 9할을 반환해 주시게 됩니다.

또, 신고가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청구가 계속되어 버리므로 주의해 주세요.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49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전화:045-540-2349

팩스:045-540-2355

메일 주소:ko-hokennenk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59-06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