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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세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서류가 세대주 앞으로 보내져 왔습니다.어떠한 실수가 아닙니까?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2일

A

세대주 쪽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도, 세대원의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는 세대주 앞으로 송부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증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만으로,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쪽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49 FAX: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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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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