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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직장의 건강보험의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2일

A

본인의 연수입이 130만엔 미만(60세 이상이나 신체장애인 분은 180만엔 미만)로, 직장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세우고 있는 쪽은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으로서 인정됩니다(연수입의 기준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직장의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직장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의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는 쪽은, 직장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신청의 수속을 해 주세요.

신청이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쪽이,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의 부양 가족이 된 경우는,

  • 국민건강보험증
  • 직장의 건강보험증(부양 가족에게 인정된 쪽의 것)
  • 인감

를 가지고,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해 주세요.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49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전화:045-540-2349

팩스:045-540-2355

메일 주소:ko-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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