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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상처 등,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가입자 전체로 보험료를 서로 내고 서로 돕는 제도인 것으로 수입이 없는 쪽에도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인원수에 따라 산출되는 균등할액과 “기준 총소득 금액(전년 안의 소득으로부터 기초 공제액 33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소득 비율액의 합산액으로서 결정됩니다만, 소득 비율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 총소득 금액”은, 전년 안의 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전년 중에 수입이 없었던 경우는, 균등할액만을 납입해 주십니다.
또한, 정부령에 의해 정해진 소득 기준을 밑도는 세대는, 균등할액에 대해서 법정의 기준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그 세대에 속하는 가입자 전원의 수입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소득이 미신고인 등, 전년 안의 수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청원서”가 닿은 경우는,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또, 재해, 실업, 그 외의 사정으로 보험료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보험료의 감면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50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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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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