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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라도,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일본의 국정 선거 등(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의 투표나 우편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신청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신청을 실시해,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국시 신청, 재외 공관 신청의 어느 한 쪽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국시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출국시 신청】

등록 자격

  1. 만 18세 이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지는 것
  2. 국외에 전출 신고를 제출된 쪽에서, 고호쿠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이, 다음 서류를 지참해,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청해 주세요.

  •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
  • 여권(여권) 등
  •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쪽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기 외 다음의 2점
    • 신청자로부터의 제의서(서명란은 신청자 본인의 자필)
    •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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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 후에 필요한 수속

재외 선거인명부의 등록에는, 국외에 주소를 가지는 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 후는 재외 공관에 여권법 제16조에 의한 체류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도항 후에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재외 공관 신청】

등록 자격

  1. 만 18세 이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지는 것
  2.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구 역내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는 것
  3. 재외 선거인명부에 미등록인 것

국외로의 전출시에는, 고호쿠구에 있어서 전출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동거 가족 등이, 다음 서류를 가지고, 직접, 재외 공관(거주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대사관, 총영사관)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서
  • 여권(여권)
  • 영사관의 관할구 역내에 이어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주거의 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명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전기·가스의 영수증 등)
  • 동거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신청 시에는, 상기 외 다음의 2점
    • 신청자로부터의 제의서
    • 신청을 실시하는 동거 가족 등의 여권(여권)

재외 선거 인적 증거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면, 등록처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등록 신청한 재외 공관을 경유하고 “재외 선거 인적 증거”가 교부됩니다.
이 “재외 선거 인적 증거”는, 재외 투표시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재외 투표

재외 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거 등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투표할 수 있는 선거구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다(소) 선거구와 비례 대표가 됩니다.

투표의 방법

재외 공관 투표, 우편 투표,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의 3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외 공관 투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나가, 재외 선거 인적 증거와 여권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6일 전까지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투표 기재 장소에 따라 투표 기간·시간이 다르므로, 각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 투표

재외 선거인명부의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동봉하고, 우편에 의해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교부 후에 투표 용지 등에 기재 후, 다시 등록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우송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

선거 때에 한때 귀국한 경우나, 귀국 후 국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까지의 사이(주민표의 작성 후 3개월간), 국내의 투표 방법과 같은 수속으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또한, 어느 방법도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1)당일 투표

투표일 당일에, 지정 재외 선거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고호쿠구로는, 고호쿠구 관공서(제17 투표구)를 재외 투표가 생기는 투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기일 전 투표

해당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고호쿠구로는, 고호쿠 공회당(구청이 되어)를 재외 투표가 생기는 기일 전 투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부재자 투표

재외 선거인명부의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동봉하고, 우편에 의해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해당 선거의 공시일(고시일)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등록지 이외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합니다.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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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toukeisenk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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