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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와 초본의 열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4일

고호쿠구의 선거인명부 등록자수

2024년(2024년) 10월 14일 현재(선거시 등록)
남자여자합계
147,719명151,532명299,251명

투표 구별

과거의 선거인명부 등록자수

요코하마시 또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선거권이 있는 쪽이라도, 시구읍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등록 자격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것은 다음 요건을 채우는 쪽입니다.

  • 일본국민인 것
  • 연령 만 18세 이상인 것
  • 주민 등록(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선거인명부의 등록은,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하여 행해집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시구읍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정확한 주민표의 신고를 실시합시다.

(참고)이사하면 주민표를 옮깁시다


등록 시기

정시 등록

매년 3월, 6월, 9월, 12월 1일을 기준일 및 등록일로서 등록합니다.

선거시 등록

선거의 때마다 기준일 및 등록일을 정하고 등록합니다.


선거인명부의 말소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로부터 말소됩니다.

  • 사망했을 때
  • 일본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전출일(다른 시읍면에의 전입/전출일)부터 4개월을 경과했을 때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에 대해서

선거인명부의 초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1. 특정의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2. 공직의 후보자 등,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3. 통계 조사,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및 그 외의 조사 연구로, 공익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것 중, 정치, 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열람 방법

시간

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폐청일(공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과 선거 기일의 공시일(고시일)부터 선거 기일의 5일 후까지 동안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장소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고호쿠구 관공서 4층 43번 창구)

열람 방법

열람은, 목시에 의한 독해 또는 필기(PC에의 입력을 포함한다)에 한정합니다.

카피, 스캐너, 팩스, 카메라, PC 등에 의한 복사, 촬영, 녹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람의 수속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전화 045-540-2213)에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고, 열람 제의 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수리로부터 승인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또한, 열람 당일은, 공적 기관이 발행한 열람자 본인의 사진 부착 신분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를 제시해 주세요.

제출 서류

열람의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열람 수속에 필요한 제출 서류
열람의 목적제출 서류비고
등록의 확인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등록의 확인)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5KB)
제의서의 기입 예(PDF:163KB)

정치 활동·선거 운동
《공직의 후보자》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정치 활동)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제의서의 기입 예(PDF:380KB)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 것을 나타내는 자료

정치 활동용 포스터나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로부터의 공인서의 사본 등
※현직의 경우에는 불요

후보자 열람 사항 취급자에 관한 제의서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3KB)
※제의자 및 열람자 이외에 열람 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정치 활동·선거 운동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정치 활동)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제의서의 기입 예(PDF:396KB)

정치 활동 단체 설립 신고서의 사본 
정치 활동의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수지 보고서, 기관지 등

승인 법인에 관한 제의서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4KB)
※법인에 열람 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조사 연구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조사 연구)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8KB)
제의서의 기입 예(PDF:488KB)

조사 연구의 개요 및 실시 체제를 나타내는 자료 

개인 열람 사항 취급자에 관한 제의서

제의서의 다운로드(워드:12KB)
※제의자 및 열람자 이외에 열람 사항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상황의 공표

공직 선거법 제28조의 4 제7항 및 공직 선거법 시행 규칙 제3조의 4의 규정에 기초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을 공표합니다.
2024년(202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열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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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toukeisenk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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