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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전 투표·부재자 투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5일
선거 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제도에는, 선거 기일에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일이나 여행 등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 나가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조가 있습니다.
기일 전 투표
선거는, 선거 기일(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일에 일이나 여행 등 때문에 투표할 수 없을 전망인 쪽은, 기일 전 투표 제도에 의해, 선거 기일 전이어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 취지의 선서서를 제출한 다음, 선거 기일과 같은 방법(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분
투표일 당일, 다음 사유 어느 쪽인가에 해당될 전망인 쪽
- 일, 학업, 관혼상제 등의 예정
- 여행, 쇼핑, 레저 등으로 투표구외에 외출
- 병, 상처, 출산 등으로 걷는 것이 곤란
- 다른 시읍면에 거주했다
- 악천후 때문에, 투표소에 가는 것이 곤란
투표 장소
사시는 주소에 관계없이, 구내에 설치하는 어느 기일 전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나 시간 등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에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로 투표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민표가 있는 시구읍면입니다.이 때문에, 전출처의 시구읍면에 주민표를 이동하지 않으면, 신주소지의 시구읍면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진학이나 취직 등으로 이사를 하신 분은, 잊지 않고 주민표를 옮깁시다.
체재지(고호쿠구외)에서의 부재자 투표
일 등으로 다른 시구읍면에 체류해, 선거 기간 중, 고호쿠구로 돌아올 수 없는 쪽은,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해,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체재지에서 실시한 부재자 투표의 투표 용지가 투표일 당일까지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원격지나 낙도 등 체재지가 고호쿠구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빨리 수속을 해 주세요.
체재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시간은 자치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주의)투표 용지는 자택 등에서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우송에 의한 | “청구서(겸 선서서)”를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해, 내용을 자서에 의해 기입한 후 송부처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222-0032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번지 1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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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의한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부터 온라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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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구읍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이, 고호쿠구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고호쿠구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전에 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수중에 닿으면 개봉하지 않고 봉투대로 가져와 주세요.
시간
고호쿠구로 선거를 하지 않은 경우
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 일, 공휴일·12월 29일~1월 3일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호쿠구로 선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기일 전 투표 기간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구청 4층 43번 창구)
시설(병원·양로원 등)에서의 부재자 투표
선거 기간 중, 병원·양로원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쪽은, 조노 시설이 부재자 투표 시설로서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수속되는 쪽은, 빨리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그 사람의 현존하는 장소에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또, 그중, 특정의 장애가 있는 쪽은, 미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알린 사람에게 대리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속에 시간을 받으므로, 문의 후, 늦어도 투표일의 10일 전까지, 신청(서류의 제출)를 끝마쳐 주세요.
리플릿(PDF 파일)
수첩 등 | 장애의 종류 등 | 등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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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수첩 | 양 하지·체간·이동 기능의 장애 | 1급, 2급 |
심장·신장·호흡기·보코우·직장·소장의 장애 | 1급, 3급 | |
면역·간장의 장애 | 1급~3급 | |
전상 병자 수첩 | 양 하지·체간의 장애 | 특별항증~제2항증 |
심장·신장·호흡기·보코우·직장·소장·간장의 장애 | 특별항증~제3항증 |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간호 필요 상태 구분이 간호 필요 5 |
(주의)우편 등 투표 제도의 대상이 될지 불명확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까지 문의해 주세요.
수첩 | 장애의 종류 | 등급 등 |
---|---|---|
신체장애인 수첩 |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 1급 |
전상 병자 수첩 |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 특별항증~제2항증 |
(주의)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이 될지 불명확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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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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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4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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