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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전 투표·부재자 투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선거 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제도에는, 선거 기일에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일이나 여행 등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 나가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조가 있습니다.

기일 전 투표

선거는, 선거 기일(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일에 일이나 여행 등 때문에 투표할 수 없을 전망인 쪽은, 기일 전 투표 제도에 의해, 선거 기일 전이어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 취지의 선서서를 제출한 다음, 선거 기일과 같은 방법(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

선거의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분

투표일 당일, 다음 사유 어느 쪽인가에 해당될 전망인 쪽

  1. 일, 학업, 관혼상제 등의 예정
  2. 여행, 쇼핑, 레저 등으로 투표구외에 외출
  3. 병, 상처, 출산 등으로 걷는 것이 곤란
  4. 다른 시읍면에 거주했다
  5. 악천후 때문에, 투표소에 가는 것이 곤란

투표 장소

사시는 주소에 관계없이, 구내에 설치하는 어느 기일 전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나 시간 등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호쿠구로 개설하고 있는 기일 전 투표소(과거의 선거에서의)
시설 명소재지
고호쿠 공회당마메도쵸 26-1
히요시 지쿠센터히요시혼초 잇쵸메 11-13
트렛사 요코하마모로오카초 700번지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에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로 투표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민표가 있는 시구읍면입니다.이 때문에, 전출처의 시구읍면에 주민표를 이동하지 않으면, 신주소지의 시구읍면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진학이나 취직 등으로 이사를 하신 분은, 잊지 않고 주민표를 옮깁시다.

체재지(고호쿠구외)에서의 부재자 투표

일 등으로 다른 시구읍면에 체류해, 선거 기간 중, 고호쿠구에 돌아올 수 없는 쪽은,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해,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체재지에서 실시한 부재자 투표의 투표 용지가 투표일 당일까지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빨리 수속을 해 주세요.
체재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시간은 자치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주의)투표 용지는 자택 등에서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투표 용지의 청구(우송에 의한)

“청구서(겸 선서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용지는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하고, 내용을 자서에 의해 기입한 후 송부처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청구서(겸 선서서)
송부처

〒222-0032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번지 1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투표 용지의 청구(온라인에 의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PC나 스마트폰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에는, 마이 넘버 카드 독해에 대응한 스마트폰 또는 IC 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의)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시구읍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이, 고호쿠구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고호쿠구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전에 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수중에 닿으면 개봉하지 않고 봉투대로 가져와 주세요.

시간
고호쿠구로 선거를 하지 않은 경우

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 일, 공휴일·12월 29일~1월 3일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호쿠구로 선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기일 전 투표 기간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

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구청 4층 43번 창구)


시설(병원·양로원 등)에서의 부재자 투표

선거 기간 중, 병원·양로원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쪽은, 조노 시설이 부재자 투표 시설로서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수속되는 쪽은, 빨리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그 사람의 현존하는 장소에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또, 그중, 특정의 장애가 있는 쪽은, 미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알린 사람에게 대리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속에 시간을 받으므로, 문의 후, 늦어도 투표일의 10일 전까지, 신청(서류의 제출)를 끝마쳐 주세요.

리플릿(PDF 파일)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분
수첩 등장애의 종류 등등급 등
신체장애인 수첩양 하지·체간·이동 기능의 장애1급, 2급
심장·신장·호흡기·보코우·직장·소장의 장애1급, 3급
면역·간장의 장애1급~3급
전상 병자 수첩양 하지·체간의 장애특별항증~제2항증
심장·신장·호흡기·보코우·직장·소장·간장의 장애특별항증~제3항증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간호 필요 상태 구분이 간호 필요 5

(주의)우편 등 투표 제도의 대상이 될지 불명확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까지 문의해 주세요.

대리 기재 제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분
수첩장애의 종류등급 등
신체장애인 수첩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1급
전상 병자 수첩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특별항증~제2항증

(주의)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이 될지 불명확한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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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toukeisenk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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