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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소포에 의해 검체를 송부할 때의 포장 책임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7일

우편 소포에 의해 검체를 송부할 때의 포장 책임자에 대해서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일본 우정 주식회사의 우편 소포를 이용하고 민간 검사 기관 등에 검체를 송부하는 경우, 의료 기관은 적절히 포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증명하는 책임자인 “포장 책임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 자동 차 운송 사업자를 이용하고 검체 등을 송부하는 경우의 포장에 관한 준수 사항” 및 “우편 소포에 의해 송부하는 검체의 포장 책임자 운영 요항”에 기초하여, 1 시설에서 1명 이상, 포장 책임자를 선정해, 포장 책임자 설치(변경) 신고를 시에 신고해 주세요.

포장 책임자의 선정

포장 책임자를 선정했을 때에는, 포장 책임자 설치(변경) 계를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에 신고해 주세요.
주:요코하마 시내의 관계 기관이 요코하마시 의료국에의 신고의 대상입니다.

신고 양식

제도나 유의 사항에 관한 관계 자료

우편 소포에 의해 검체를 송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 등을 확인해 주세요.

  1. 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 사업 등에 있어서 검체 등을 송부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후생노동성)(PDF:285KB)
  2. (별첨)트럭 운송 사업자를 이용하고 검체 등을 송부하는 경우의 포장에 관한 준수 사항(후생노동성)(PDF:428KB)
  3. 우편 소포를 사용해 임상 검체·병원체를 수송하는 경우의 곤포 순서(후생노동성)(PDF:1,9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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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2463

전화:045-671-2463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nkouki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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