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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전 환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2019년(2019년) 11월 15일부터, “한센병 전 환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55호.이하 “법”이라고 한다.)"가 성립해, 동년 11월 2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대상이 되는 가족 분은, 나라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7일

본 제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4182

전화:045-671-4182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nkoanz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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