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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643
안건명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요

인정 생식용 식육 취급자의 자격·양성 강습회 및 생식용 식육 취급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생 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에 기초하여 취급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신고 양식의 재검토나 생식용 식육 취급자 설치 신고 완료증의 기재사항의 간략화, 그 외, 2021년 6월에 행해진 식품위생법 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5년 2월 6일(목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2월 6일(목요일)부터 2025년 3월 7일(금요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17KB)
의견 제출서(워드:18KB)

심사 기준 등의 안

개정 개요(PDF:327KB)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신구 대조표)(PDF:470KB)

관련 자료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현행)(PDF:352KB)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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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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