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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안건 번호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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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
개요 | 인정 생식용 식육 취급자의 자격·양성 강습회 및 생식용 식육 취급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생 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에 기초하여 취급하는 중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5년 2월 6일(목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5년 2월 6일(목요일)부터 2025년 3월 7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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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등의 안 | ・개정 개요(PDF:327KB) |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현행)(PDF:352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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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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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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