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그 외의 업무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30일

영업 허가 관계 업무

어패류의 판매나 행상, 음식점 등의 영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나 가나가와현 조례에 기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시장 내의 이러한 시설에 대해, 사전의 도면 상담, 영업 허가 신청서의 심사, 시설의 허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 교육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시장 내의 영업자나 시장 견학자에 대해, 식품위생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검사 리포트를 발행해, 식품위생 관련의 광고지를 시장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등, 위생 지식의 보급·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2020년 6월 1일, 원칙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제도화(의무부여) 되었습니다.1년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 등 사업자는 2021년 6월 1일까지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HACCP의 제도화를 받아, 시내의 소규모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HACCP의 생각을 도입한 위생 관리”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검사 업무를 통해, 식품위생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깊이 조사 연구를 진행해, 감시 지도나 검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전화:045-441-1153

전화:045-441-1153

팩스:045-441-8009

메일 주소:ir-ho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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