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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모자 보건 법시행 세칙 및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육 급부 사무 취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2일
안건 번호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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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모자 보건 법시행 세칙 및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육 급부 사무 취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모자 보건 법시행 세칙 및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육 급부 사무 취급 규칙(⼀부 개정) |
근거 법령 | 모자 보건법 제21조의 4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56조 제2항 |
개요 |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사업 및 결핵 아동 요육 의료급부 사업은, 미숙아 양육 의료비 등 국고 부담금 교부 요강에 기초한 나라로부터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해당 교부 요강이 일부 개정되어, 징수 기준액의 산정에 이용하는 액수가 소득 세액에 의한 산정으로부터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액에 의한 산정으로 변경된 것에 따라, 모자 보건 법시행 세칙 및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육 급부 사무 취급 규칙의 내용을 일부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2년 3월 23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2년 3월 23일~2022년 4월 21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22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시 ⺠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
소관과명(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복지 의료계 전화 ︓045-671-4115 FAX︓045-664-0403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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