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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생략】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5일
안건 번호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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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레이호드코시 ⾏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레이호드코시 ⾏ 규칙”(⼀부 개정)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 |||
개요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득 제한 및 일부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소득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 그 외, 규칙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7월 25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7월 25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요코하마시 ⼩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개정인 것으로부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복지 의료계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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