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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안건 번호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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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 |||
개요 |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사업으로는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아동”으로 하고 있어, 조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세 미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또, “아동”으로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고등학교나 특별 지원 학교의 고등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의 중학부 또는 이들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덧붙여 씁니다. 또, 아동부양수당 법시행령(1961년 정부령 제405호)의 일부 지급에 관련된 소득 제한 한도액이 끌어 올려질 예정인 것을 받아, 해당 요건과 동 기준의 소득 한도액을 마련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992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3호)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2월 13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2월 13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2월 13일~2025년 1월 31일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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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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