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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0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538
안건명“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개요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사업으로 2년마다 출력하고 있는 의료증의 유효기간 “8월 1일~2년 후의 7월 31일”을, 2025년에서 “10월 1일~2년 후의 9월 30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의 공시일2023년 4월 12일
의견 제출 기간2023년 4월 12일~2023년 5월 11일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의견 공모 요령(PDF:115KB)

의견 투고 용지(PDF:187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12KB)
신구 대조표(PDF:114KB)
현재의 조례 시행 규칙(발췌)(PDF:101KB)

자료의 입수 방법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복지 의료계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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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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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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