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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0일
안건 번호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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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 |||
개요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사업으로 2년마다 출력하고 있는 의료증의 유효기간 “8월 1일~2년 후의 7월 31일”을, 2025년에서 “10월 1일~2년 후의 9월 30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
안의 공시일 | 2023년 4월 12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4월 12일~2023년 5월 11일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12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복지 의료계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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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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