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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안건 번호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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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 |||
개요 |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사업으로는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아동”으로 하고 있어, 조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세 미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또, “아동”으로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안의 공시일 | 2024년 7월 17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7월 17일~2024년 8월 15일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36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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