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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 지원법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7일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개요

장애인 종합 지원법과는

2013년 4월 1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 종합 지원법)가 시행되었습니다.이 법률은,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의 실현을 향해 장애 복지 서비스의 충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로는, 자립 지원 급부의 대상자, 내용, 수속 등,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의 정비를 위한 장애 복지 계획의 작성,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 체계의 구조
  2. 복지 서비스의 개요
  3. 복지 서비스의 지급 결정 수속
  4. 이용자 부담의 구조

자립 지원 의료에 대해서

  1.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급부
  2.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의 급부
  3.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급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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