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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 지원법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7일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개요
장애인 종합 지원법과는
2013년 4월 1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 종합 지원법)가 시행되었습니다.이 법률은,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의 실현을 향해 장애 복지 서비스의 충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로는, 자립 지원 급부의 대상자, 내용, 수속 등,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의 정비를 위한 장애 복지 계획의 작성,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의료에 대해서
-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급부
-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의 급부
-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급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378-29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