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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의 지급 결정 수속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22일

복지 서비스의 지급 결정 수속

장애인 종합 지원법으로는, 공평한 서비스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속이나 기준을 투명화·명확화하고 있습니다.개호 급부로는 전국 통일 기준의 인정 조사와 의사 의견서로 구성된 어세스먼트에 기초하여, 시읍면에 설치되는 심사회에서, 장애 지원 구분을 심사 판정합니다.그 심사 판정 결과(2차 판정)에 기초하여 시읍면에서 장애 지원 구분을 인정합니다.
이 장애 지원 구분은, “사회 활동이나 개호자, 거주 등의 상황”, “서비스의 이용 의향”과 함께, 개호 급부비 등의 지급 결정을 하기 위한 감안 사항이 됩니다.

《상담~지급 결정~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장애 지원 구분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호 급부의 복지 서비스에는, 일정한 장애 지원 구분이나 그 외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0세 이상은 구분 2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세 이상은 구분 3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근 디스트로피 환자, 중증 심신장애인은 구분 5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구분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일람
서비스명 비해당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구분 5 구분 6
주택 개호 × 0 0 0 0 0 0
동행 원호 0 0 0 0 0 0 0
행동 원호 × × × 0 0 0 0
중증 방문 개호 × × × × 0 0 0
중증 장애인 등 포괄 지원 × × × × × × 0
생활 개호 × ×

※1

0 0 0 0
요양 개호 × × × × × ※3 0
시설 입소 지원 × × × ※2 0 0 0
단기 입소 × 0 0 0 0 0 0

신청 수속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1

전화:045-671-36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25-7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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