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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지원 구분 인정에 관련된 의사 의견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7일

의사 의견서의 자리매김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 및 그 외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지원 구분의 인정(이하 “구분 인정”이라고 한다.)를 시읍면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 인정은, 시읍면 직원 등에 의한 인정 조사에 의해 얻을 수 있던 정보 및 의사의 의견에 기초하여, 시읍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의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는 시읍면 심사회에서, 전국 일률의 기준에 기초하여 공평·공정에 행해집니다.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읍면은, 구분 인정의 흐름 안에서 의사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신청자에게 주치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그 의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의견서는, 구분 인정의 흐름 안에서, 시읍면이 일차 판정(컴퓨터 판정)를 실시할 때 및 시읍면 심사회가 2차 판정을 실시할 때에, “인정 조사 항목”이나 “특기 사항”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 매뉴얼·양식 등

2024년 6월의 진료 보수 개정에 맞추어 2024년 6월 1일 이후의 진찰·검사료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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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4639

전화:045-671-4639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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