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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급부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과는

18세 미만의 아이가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 신체의 장애를 가볍게 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료비의 일부를
공금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의료의 현물지급이 됩니다.치료용 장비비만, 후일 청구에 의해 환불이 됩니다.)
자기 부담은 원칙 1할입니다.단,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액에 월 금액 상한이 설치됩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기부금 공제 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이 23만5000엔 이상)의 세대(동일 보험)
에 속하는 쪽에서 “중증 또한 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금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긴급 수술로 수속이 늦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사후의 신청도 접수하므로, 상담해 주세요.
또,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으로 육성 의료 의견서가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사후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은 하기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우단의 란에 “갱생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의료 기관·진료과는 육성 의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의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 소재지의 자치체에 확인해 주세요.

【알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일시적으로 우송에 의한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송부처: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신청 창구와 같다)
                 ※페이지하의 구명버튼으로부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수신인이 란에 될 수 있습니다.
       부탁:우송할 때는, 서류에 기입오류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서류에 미비나 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연락하겠습니다.)            
        
【신청 창구】각 구 복지보건센터

대상이 되는 쪽

보호자가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18세 미만의 아이(18세의 생일의 전전날까지)로,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다
또는 방치하면 장래 장애를 남기면 인정되는 질환이 있어, 육성 의료의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 수술 등의 치료에 의해
그 장애가 제거·경감되는 확실한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분

대상의 장애

1 시각 장애
2 청각·평형(가자) 기능 장애
3 음성, 언어, 저작 기능 장애
4 지체 부자유
5 심장 기능 장애
6 신장 기능 장애(인공투석 요법도 대상)
7 소장 기능 장애(중심 정맥 영양 요법도 대상)
8 간장 기능 장애
9 그 외의 내장 기능 장애
10 인간 면역 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HIV)

급부의 내용

지정 의료 기관에서의, 대상 장애의 치료에 걸리는 보험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의 자기 부담 분이 급부의 대상입니다.

※차액실료대 등의 건강보험 적용외의 비용과, 입원시 식사비는 대상외입니다.(생활보호 수급 세대 분은 입원시 식사비도
 대상이 됩니다.)

치료용 장비비를 제외하고, 의료 기관으로 지불(정산)가 해결되고 있는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성 의료로 필요한 치료용 코르셋 등의 장비를 작성하고 전액(10할)를 지불했을 때의 비용(치료용 장비비)는, 우선 건강보험에
청구해,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 결정 통지서가 닿으면, 육성 의료로 환불 청구의 수속을 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기간

장애의 종류 및 치료 내용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수술과 수술후의 통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육성 의료의 지정의가 육성 의료 의견서에 기재하는 진료 예상 기간이 됩니다.
심장 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수술을 수반하는 입원 기간만(3개월 이내)가 대상입니다만, 심장이식 수술 후의 항면역 요법은 통원도 대상이 됩니다.

인공투석 요법이나, 신장·간장·심장이식 후의 항면역 요법, 소장 기능 장애의 중심 정맥 영양법, 구개열에 따른 치과 교정이나 언어 훈련,
지체 부자유의 장비 치료나 재활, 항HIV 요법 등, 최장으로 1년간까지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이러한 치료로 계속이
필요한 경우는 재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를 봐 주세요.
양식은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의 창구라도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양식 이외에 필요한 서류】
1.모든 것 쪽으로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의 카피…아이 본인과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가족 전원)의 것
  ・마이 넘버 확인 서류…아이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족 전원의 것
  ・신청 창구에 오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얼굴 사진 포함인 것(운전 면허증·패스포트·마이 넘버 카드 등)
                   얼굴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는 2종류 필요합니다.
2.해당되는 쪽만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 쪽은 보호 증명서
  아이의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육성 의료의 대상 과세 연도(육성 의료의 치료 개시 예정일에 의해
   바뀝니다)의 1월 1일(예:2021년 6월에 치료 개시 시에는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에 치료 개시 시에는 2021년
   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는, 거주하고 있었던 시구읍면이 발행하는 과세 증명서(공제의 내역 등이 생략되지 않아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
  상기의 1월 1일에 해외 거주로 과세되고 있지 않았던 쪽은, 근무처가 해외 부임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5. 해외 근무 증명서
   (샘플) 참조) 또는 본적지가 발행하는 “호적의 부표”
  ・외국 적 쪽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쪽은, 상기의 1월 1일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의
   연월일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후의 흐름

1.신청이 수리되어, 서류에 미비 등이 없으면, 요코하마시청으로 심사를 실시해, 인정되면 통상 1개월 정도로 구청에서
 육성 의료수급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생활보호의 분은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는
 없습니다)가 자택에 우송됩니다.(보통 우편으로 배달되어, 전송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육성 의료수급증이 닿으면, 의료 기관으로의 정산 때에, 회계 창구에, 건강보험증과, 육성 의료수급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상한액 관리표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소아의료증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나가와현 내의 의료 기관
 로 있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성 의료수급증의 제시가 없으면 육성 의료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의 보험 진료 취급(자기 부담 2~3할 부담)가 되어
 1할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3.치료용 장비비를 청구되는 쪽은, 수급자증이 닿고 나서, 청구 서류를 신청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 수속에 대해서는, “6. 치료용 장비비의 청구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4.육성 의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립 지원 의료 불인정 통지서”가 자택에 우송됩니다.
 (보통 우편에서의 배달입니다.)

5.구청에서 특히 서류 미비 등의 연락 없이, 신청으로부터 1개월 반을 지나도 육성 의료수급증 또는 자립 지원 의료
 불인정 통지서의 어느 쪽도 닿지 않는 경우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청한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창구·문의처

신청 창구·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전화번호·팩스 번호는 “1.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의 최종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재지는, 페이지하의 구명의 버튼으로부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문의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복지 의료계
전화 045-671-4115 FAX 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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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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