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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제도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2일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제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것
2.정신과 병원 또는 일반 병원의 병설 정신과 병동에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임의 입원” 또는 “의료 보호 입원”하고 있는 것
3.입원 환자 및 그 입원 환자와 주민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 전원의 신청 연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합산한 액수가 10만 4,400엔 이하인 것

※신청 달이 2023년 4월~6월의 경우에는 2022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2023년 7월~2024년 6월의 경우에는 2023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확인해 주세요.
※지정도시에서의 표준 세율의 세제 개정을 하기 전의, 표준 세율(6%)의 금액을 사용해 판단합니다.이 금액은 과세 증명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1만엔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달(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달이 대상이 됩니다)

1.같은 병원에 달에 20일 이상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2.그 달의 의료비(식사 요양비 등을 제외한다)의 자기 부담액이 1만엔 이상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달에서 대상이 됩니다.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청구까지의 흐름

이 제도는 “신청”과 “청구”의 2단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때
① 청구의 사무를 병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와 
② ①그럼 없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로 흐름이 다릅니다.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①과 ②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병원에 확인해 주시는지 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까지 전화해 주세요.전화:045-67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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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의 사무를 병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가 서류를 받아, 인정되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조성 인정서”를 병원 경유로 건네 드립니다.

병원이 1개월마다 본인을 대신해서 수속을 합니다.원호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② ①그럼 없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가 서류를 받아, 인정되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조성 인정서”를 신청자 주소에 보내드립니다.

3개월마다
・청구서
・입원 기간 등의 증명서(병원에서 써 줘 주세요)
를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이 서류는 인정서를 보내드렸을 때 함께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심사를 한 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상세취득 창구
신청서(PDF:257KB)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입원처의 병원(병원에 따라서는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 고령 장애 지원과

주민표

환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의 것
※관계의 기재 ➡ 요점
※본적지 및 개인 번호의 기재 ➡ 불요

요코하마 시내의 구 호적과
요코하마시 행정 서비스 코너

시 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환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의 것
※15세 미만은 불요
※세법상, 동일세대의 어느 한 쪽 쪽으로 부양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부양되고 있는 쪽의 증명서는 불요

【2023년 4월~6월에 신청】
➡2022년 과세 증명서
2022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 세무과
【2023년 7월~2024년 6월의 신청】
➡2023년 과세 증명서
2023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 세무과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 분은, 시내의 구 세무과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


본인 이외가 주민표 및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취득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의 제출처(신청서나 청구서의 제출처)

〒231-000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2가 22번지 게이한 요코하마 빌딩 10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입원 의료 원호금 담당 앞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Q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대상이 됩니까
A

신청 서류를 요코하마시가 받은 달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전의 입원에 대해 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습니다.

Q
입원 전에 합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입원 전이어도 같은 달에서 20일 이상의 입원의 전망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으므로, 전망이 끊은 시점에서의 빠른 신청을 추천합니다.

Q
본인은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본인 이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래쪽입니다.
・부양 의무자(배우자, 부모, 아이, 형제 자매, 손자, 증조부 어머니, 히 손자)
・성년 후견인(➡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친족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자는 환자 본인으로서 신청서를 써 주세요.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점선 내에 대필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써 주세요.

Q
본인의 주민표는 요코하마시에는 없습니다만, 입원처는 요코하마 시내의 병원입니다.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요코하마시에 이 제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쪽만입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에 주민표가 있는 쪽은, 해당 시읍면에서 같은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반대로,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고, 요코하마시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쪽은, 요코하마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전원한 경우,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까
A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다.단, 이미 전의 병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간 내이면, 주민표와 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청서만 제출해 주세요.

Q
달의 도중에 전원했습니다.그 달도 대상이 됩니까
A

예를 들면
전의 병원 15일 ➡ 전원 후의 병원 15일
다트이즈레노 병원도 “같은 병원에 달에 20일 이상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에 들어맞지 않기 위해서, 그 달은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의 병원 10일 ➡ 전원 후의 병원 20일
로 있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전원 후의 병원명으로 그 월내에 한 번 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Q
재입원이 된 경우,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까
A

이미 인정되고 있는 기간 내이면 특히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단, 병원이 바뀐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한 번 인정되면 쭉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이 제도는 7월~다음 해 6월까지를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번 인정되고 있어도, 7월 이후 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6월까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에게는, 요코하마시에서 “계속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 등을 보내드리므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부탁합니다.(①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쪽은 병원에서 건네받습니다.)

Q
신청서의 중단에 쓰여져 있는 “입원 의료 원호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병원장에게 위임합니다” 란에 이름을 쓸 필요는 있습니까
A

①청구의 사무를 병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는 써 주세요.그때, 신청서를 쓴 사람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신청자의 이름과 인감을 부탁합니다.

② ①이외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①인지 ②인지 모릅니다
A

병원에 확인해 주시는지 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까지 전화해 주세요.전화:045-671-2415

Q
주민표나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카피로도 좋습니까
A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본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원본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메모에 쓰고,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함께 보내 주세요.

Q
환자 본인과 나(신청자)는 동거하고 있습니다만, 세대는 별도입니다.주민표나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누구의 분이 필요합니까
A

환자 본인의 세대의 주민표와 과세(비과세) 증명서만이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표를 취득하고(“세대 전원이 실려 있는 것”이라고 의뢰해 주세요) 거기에 실려 있는 전원의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단, 이 아래쪽의 분은 불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의 분
・같은 세대 쪽으로 부양되고 있고, 과세 증명서의 “부양 공제 등의 내역” 란으로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쪽

Q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요코하마시에서 잡힙니까
A

예를 들면, 2023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고, 세금 신고가 끝나고 있으면 요코하마 시내의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코하마시가 아니라 다른 시읍면에 살고 있었던 경우는, 그 시읍면에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어느 시읍면도 우송에서의 주문도 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

Q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세대 안의 전원 분이 필요합니까
A

이 아래쪽의 분은 불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의 분
・같은 세대 쪽으로 부양되고 있고, 과세 증명서의 “부양 공제 등의 내역” 란으로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쪽

Q
수입은 없지만, 그것이라도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까
A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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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045-671-2415

전화:045-671-2415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kf-kokor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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