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1일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제도에 대해서

계속의 신청에 대해서

계속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현재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쪽에서, 7월 이후도 계속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계속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속에 대한 안내 광고지는 이쪽(계속 안내 광고지)(PDF:313KB)를 봐 주세요.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쪽에는 6월 19일(수)에 신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원호금의 대리 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서는 병원을 통해 건네받습니다.)
신청서가 도착하고 계속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서류를 준비하고 요코하마시에 우송해 주세요.

계속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상세취득 장소

계속 신청서(PDF:264KB)
기재 예(PDF:450KB)

전원 제출이 필요

◎입원처의 병원
◎시 홈페이지

②2024년시·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환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15세 이상) 중 2024년 1월 1일의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 아니었던 쪽의 분이 필요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시읍면세 창구

③등기 사항 증명서(원본)

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원본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이번 계속 신청으로부터, 지금까지 필요했던 주민표와 과세 증명서의 제출을 원칙 불요로 해, 시 시스템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시 시스템으로의 조사를 희망하시지 않는 분은,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 후, 주민표와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시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표의 정보나 과세의 상황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별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서류의 송부처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계속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되면, 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봉투는 스스로 준비해 주세요.)

송부처

신청 기간:2024년 7월 1일(월요일)~2024년 7월 31일(수요일)※우송 필착
※신청서를 요코하마시가 수리한 달에서 대상이 됩니다.
※거슬러 올라간 신청은 접수해지지 않으므로, 계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 31일까지 서류가 요코하마시에 닿도록 우송해 주세요.
※이 시기 대량의 신청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도착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합니다.걱정인 쪽은 레터 팩 등 스스로 도착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송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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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신규·계속 공통의 내용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것
2.정신과 병원 또는 일반 병원의 병설 정신과 병동에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임의 입원” 또는 “의료 보호 입원”하고 있는 것
3.입원 환자 및 그 입원 환자와 주민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 전원의 신청 연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합산한 액수가 10만 4,400엔 이하인 것

※신청 달이 2024년 4월~6월의 경우에는 2023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2024년 7월~2025년 6월의 경우에는 2024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확인해 주세요.
※지정도시에서의 표준 세율의 세제 개정을 하기 전의, 표준 세율(6%)의 금액을 사용해 판단합니다.이 금액은 과세 증명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1만엔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달(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달이 대상이 됩니다)

1.같은 병원에 달에 20일 이상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2.그 달의 의료비(식사 요양비 등을 제외한다)의 자기 부담액이 1만엔 이상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달에서 대상이 됩니다.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청구까지의 흐름

이 제도는 “신청”과 “청구”의 2단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때
① 원호금의 대리 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와 
② ①그럼 없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로 흐름이 다릅니다.①의 병원의 일람은 제도 안내 광고지(PDF:316KB)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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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금의 대리 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가 서류를 받아, 인정되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조성 인정서”를 병원 경유로 건네 드립니다.

그 후는 병원이 1개월마다 본인을 대신해서 수속을 합니다.원호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② ①그럼 없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가 서류를 받아, 인정되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 원호금 조성 인정서”를 신청자 주소에 보내드립니다.

3개월마다
・청구서
・입원 기간 등의 증명서(병원에서 써 줘 주세요)
를 요코하마시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이 서류는 인정서를 보내드렸을 때 함께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심사를 한 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상세취득 창구

신청서(PDF:264KB)
기재 예(PDF:447KB)

전원 제출이 필요

◎입원처의 병원(병원에 따라서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②2024년시·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환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15세 이상) 중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 아니었던 쪽의 분이 필요


2024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 세무과

③등기 사항 증명서(원본)

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원본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2024년 7월 신청 분에서, 지금까지 필요했던 주민표와 과세 증명서의 제출을 원칙 불요로 해, 시 시스템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시 시스템으로의 조사를 희망하시지 않는 분은,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 후, 주민표와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시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표의 정보나 과세의 상황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별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서류의 제출처(신청서나 청구서의 제출처)

송부처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봉투는 스스로 준비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Q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대상이 됩니까
A

신청 서류를 요코하마시가 받은 달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전의 입원에 대해 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습니다.

Q
입원 전에 합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입원 전이어도 같은 달에서 20일 이상의 입원의 전망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조성은 할 수 없으므로, 전망이 끊은 시점에서의 빠른 신청을 추천합니다.

Q
본인은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본인 이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래쪽입니다.
・배우자
・부양 의무자(부모, 아이, 형제 자매, 손자, 증조부 어머니, 히 손자)
・성년 후견인(➡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상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친족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의 란은 환자 본인으로서 신청서를 써, 한층 더 대필자의 란에 친족의 정보를 써 주세요.

Q
본인의 주민표는 요코하마시에는 없습니다만, 입원처는 요코하마 시내의 병원입니다.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요코하마시에 이 제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쪽만입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에 주민표가 있는 쪽은, 해당 시읍면에서 같은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반대로,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고, 요코하마시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쪽은, 요코하마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시·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A

환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가족 중,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 아니었던 분이 있는 경우는 그 쪽의 2024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세 정보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환자와 동일한 세대에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는 경우
・환자…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
・환자의 아버지…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
・환자의 여동생…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 이외의 시민
로 있으면, 환자와 아버지의 과세(비과세) 증명서 ➡ 불요, 여동생의 과세(비과세) 증명서 ➡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민이어도 미신고 등의 이유로 시 시스템으로 세 정보의 확인이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원한 경우,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까
A

이 제도는 입원처의 병원마다 인정하므로, 병원이 바뀐 경우는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달의 도중에 전원했습니다.그 달도 대상이 됩니까
A

예를 들면
전의 병원 15일 ➡ 전원 후의 병원 15일
다트이즈레노 병원도 “같은 병원에 달에 20일 이상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에 들어맞지 않기 위해서, 그 달은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의 병원 10일 ➡ 전원 후의 병원 20일
로 있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전원 후의 병원명으로 그 월내에 한 번 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Q
재입원이 된 경우, 한 번 더 신청이 필요합니까
A

이미 인정되고 있는 기간 내이면 특히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단, 병원이 바뀐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한 번 인정되면 쭉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이 제도는 7월~다음 해 6월까지를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번 인정되고 있어도, 7월 이후 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6월까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에게는, 요코하마시에서 “계속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 등을 보내드리므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부탁합니다.(①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쪽은 병원에서 건네받습니다.)

Q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①인지 ②인지 모릅니다
A

①(원호금의 대리 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일람은 제도 안내 광고지(PDF:314KB)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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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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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kf-kokor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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