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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항의 보안 체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9일
대상 시설
공공 시설:8 시설(대 씨 다리 포함한다)
그 외 시설: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민간의 국제 부두 시설에 대해서도 각각의 관리자가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두·수역 보안 규정의 책정(보안 계획)
SOLAS 조약의 Port facility security plan에 상당하는 보안 규정을 책정해, 나라의 승인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체제 정비
보안 훈련·연수의 실시
감시·보안 체제의 정비
위탁 경비, 감시 기기 보수, 시스템 운영 등
시설 정비
펜스, 감시 카메라류, 보안 조명, 감시 정보 시스템 등의 정비
연락·협력 체제의 정비
- “요코하마항 보안 위원회”[2004년 1월 22일 설치]
해상보안부·현경·세관 등의 행정 기관이나 업계 단체 25 기관에 의해, 물가 대책이나 위기 관리에 관한 요코하마항 관계자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
- 요코하마항 보안 대책 협의회(SOLAS 소위원회)[2004년 6월 18일 설치]
각 부두 보안 관리자(민간 사업자를 포함한다) 등에 의해 요코하마항의 테러 대책에 관한 연락·협력 체제의 구축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시설 관리과
전화:045-67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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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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