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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의 제한 구역으로의 구내 출입 방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5월 10일

 요코하마시 항만국이 부두 보안 관리자인 공공 시설(종래·RORO)의 제한 구역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제한 구역에립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 쪽으로 대해, 본인 및 소속, 목적의 확인(3점 확인)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제한 구역에 구내 출입될 때, 다음 사항에 이해·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3점 확인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 구역 내로의 구내 출입이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3점 확인과는?

 국토교통성 고시 제251호(2010년 3월 30일)에 기초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제한 구역에립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 쪽으로 대해, 다음 3점의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 본인 확인: 신분 증명서의 사진과의 조합에 의해,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
  2. 소속 확인: 신분 증명서의 정보에 의해, 소속하는 사업소를 확인하는 것
  3. 목적 확인: 반출 입표의 확인 등에 의해, 출입의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제한 구역내 입구에서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제한 구역내 입구에서의 일시정지

 3점 확인은, 신분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내 출입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제한 구역 입구의 경비원에게 신분 증명서 등을 제시해 주세요.

제한 구역 출입증·차량 통행증의 폐지

 3점 확인의 실시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을 기해 요코하마시 항만국 발행의 “제한 구역내 출입증” 및 “차량 통행증”은 폐지이기 때문에, “제한 구역내 출입증” 및 “차량 통행증”으로의 구내 출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한 구역 출입증과 차량 통행증

※“제한 구역내 출입증” 및 “차량 통행증”은, 사업자마다 필요사정을 기재한 “신고 증”과 함께,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에 반환 부탁드립니다.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PS(포트 보안-) 카드에 대해서

 3점 확인을 실시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본인 확인” “소속 확인” “목적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PS 카드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PS 카드를 미취득의 사업소 님은, PS 카드의 신청·취득을 부탁합니다.
 또한, PS 카드의 신청·취득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것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PS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제한 구역에 구내 출입할 때, 3점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얼굴 사진 부착 사원증 등 본인과 소속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및, 구내 출입 목적이 확인할 수 있는 반출 입표 등을 경비원에게 제시 후, 이름·소속·구내 출입 목적 등을 대장에 기입해, 일시 출입 허가증의 대출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제한 구역에 구내 출입하는 쪽이 소속하는 사업소 및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한때 출입 허가증을 대출하지 않고 구내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요코하마항의 “콘테이너 터미널”의 구내 출입 방법에 대해서

 요코하마항의 “혼모쿠후토” “다이코쿠후토우” “미나미혼모쿠 부두”에 있는 콘테이너 터미널의 구내 출입 방법에 대해서는, 각 콘테이너 터미널의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구내 출입 방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항만국이 부두 보안 관리자인 공공 시설(종래·RORO)에서의 2014년 7월 1일 이후의 제한 구역 내에서의 출입 관리에 대해서

 다음 공공 시설(종래·RORO)에서의 구내 출입 방법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설명 자료(PDF:385KB)로 확인해 주세요.

  • 혼모쿠후토 A 제방 1호~3호 안벽
  • 혼모쿠후토 B 제방 1호~4호 안벽
  • 혼모쿠후토 신건재 1호 · 2호 안벽
  • 야마시타부두 2호~4호 · 7호~10호 안벽
  • 이즈타초 부두 A호~D호 안벽
  • 가나자와 목재 부두
  • 다이코쿠후토우 T-1·T-2호 안벽
  • 다이코쿠후토우 T-3~T-8호 안벽

제한 구역 구내 출입 신청서(예외적 조치)

 하역 작업원 등의 예외적 조치로 사용하는 신청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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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 관리부 시설 관리과

전화:045-671-7083

전화:045-671-7083

팩스:045-662-6565

메일 주소:kw-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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