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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의 보안 조치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개정 SOLAS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국제 항해 선박 및 국제 항만 시설의 보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보안 조치가 선박과 항만 시설에 대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안벽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항해 선박 및 국제 항만 시설의 보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상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seisakutokatsu/solas/index2.html)(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보안(자기 경비) 규정[부두 보안 규정]의 작성·실시
- 제한 구역의 설정
국제 항해 선박이 착안하는 국제 부두 시설의 보안 대책으로서, 펜스 등으로 단락지어진 제한 구역이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면 수역(바다)에도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항만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항만 시설 내외의 감시 등의 조치
- 보안 조치의 실시를 위한 훈련
- 선박에 실어지는 화물의 관리
- 이들에 대해서 정리한 보안 규정의 작성
펜스나 조명 등의 보안 설비의 설치
보안 조치의 실시 책임자(보안 관리자)의 선임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시설 관리과
전화:045-671-7083
전화:045-671-7083
팩스:045-6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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