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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항의 보안 대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0일
개정 SOLAS 조약(해상 인명 안전 조약) 발행!국제 테러에 갖춘 안전한 요코하마항
지금까지도 항만 시설에의 관계자 이외의 출입은 금지되던 참입니다만, 2004년 7월 1일부터 보안 대책 강화 때문에, 안벽 등에 펜스·게이트를 설치해, 항만 관계자 이외의 사람·차량 등의 출입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항구의 안전 확보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또한, 국제 수역 시설의 보안에 관해서는, 항만국 수역 관리과(전화:045-671-7130, E 메일:kw-suiikikanri@city.yokohama.jp)에 문의해 주세요.
또, 린코파크(씨사이드파크),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의 옥상 광장, 요코하마항 심볼 타워 등의 녹지는 제한 구역외이며, 종래대로 시민에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시설 관리과
전화:045-671-7083
전화:045-671-7083
팩스:045-6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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