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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8일

선거권

Q
No.1 “18세가 되면, 누구라도 선거권이 있습니까?”
A

선거권은, 일본국 헌법에도 불리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은 선거권을 가집니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접시에 이어 3개월 이상, 그 시구읍면의 구역 내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이어도, 선거 범죄 등에 의해 형에 처해지고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페이지도 봐 주세요.

Q
No.2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Q
No.3 “요코하마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A

요코하마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1~3의 요건을 모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인 것
2 요코하마시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3 주민표가 작성된 날(전입 신고의 날)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요코하마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통산됩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은, 연 4회(3, 6, 9, 12월) 및 선거를 할 때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선거인명부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투표

Q
No.4 “선거에 의해 투표 방법에 차이는 있습니까?”
A

선거에 의해 투표의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투표 용지에의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하기 쉬운 것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비례 대표 선거입니다.
1 중의원 의원 선거
・소선거구 선거:후보자 1명의 이름을 씁니다
・비례 대표 선거: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하나 씁니다
2 참의원 의원 선거
・선거구 선거:후보자 1명의 이름을 씁니다
・비례 대표 선거: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1명의 이름을 하나 씁니다.후보자명에 대신하고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3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의 선거(지사나 시장, 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 등)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씁니다.
4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투표 용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각 재판관에 대해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경우는 그 재판관의 기재란에"×"를 기재해, 그만두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의 방법”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No.5 “투표일 당일의 투표소와 기일 전 투표소의 투표 시간에 차이는 있습니까?”
A

투표일 당일의 투표소와 기일 전 투표소의 투표 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소의 종류와 투표 시간
투표소의 종류투표 시간
투표일 당일의 투표소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기일 전 투표소(구청)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임시 기일 전 투표소설치한 시설에 따라, 투표 개시 시각이 다르므로, 사시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다른 시구읍면의 기일 전 투표소는, 투표 개시나 종료의 시각을 앞당기거나, 늦게 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No.6 “투표의 안내(봉투로 보내져 오는 투표소 입장 정리권)가 도착해 있지 않아도(잃어 버려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투표의 안내”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를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의 본인 조합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세대 단위로 봉서에 의해 송부하는 것으로, 투표 용지의 교환 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투표의 안내”가 도착해 있지 않은 경우나 잃어버려 버린 경우로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접수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투표의 안내”가 없을 때는, 이름·생년월일·주소의 청취에 의해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운전 면허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의 필요는 없습니다.

Q
No.7 “최근, 요코하마시에 이사해 왔습니다만, 요코하마 시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시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전입한 쪽은, 전입 신고를 낸 날부터 계속해 3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므로, 사시는 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기준이 되는 날은 선거 기일의 공(고) 지니치의 전날이 됩니다.
전입 신고를 낸 날부터 3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는, 사시는 구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만, 전의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의 주소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Q
No.8 “투표일에 용무가 있고 투표소에 갈 수 없습니다만, 투표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A

투표일에 일이나 여행, 그 외의 용무의 예정이 있는 쪽은, 다음 방법에 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기일 전 투표
기일 전 투표는, 공(고) 지니치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살고 있는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구가 설치하는 임시 기일 전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2 부재자 투표
출장 등으로 요코하마시 이외의 시구읍면에 체류되고 있는 쪽은, 그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No.9 “손이 부자유스럽고(다치고) 글자가 쓸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글자가 쓸 수 없는 쪽에는, 투표소의 관계자가 선거인의 쪽의 투표를 보조한다(대필한다) “대리 투표”의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투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제의해 주시면, 두 명의 투표소의 관계자가 지정되어, 그중의 한 명이 선거인의 쪽의 지시하는 내용을 투표 용지에 기재해, 나머지의 한 명이 입회해, 지시받은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투표의 비밀은 엄수됩니다.
또한, 대리 투표는, 기일 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리 투표”는 투표소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동반의 가족 분이나 개조자 등이 투표 용지에 대필할 수 없습니다.

Q
No.10 “대리 투표가 아니라, 자필로 투표 용지에 기입하고 싶습니다만, 기입하는 테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표시에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투표 용지의 기입하는 테두리가 알기 쉬워지는 “투표 용지 기입 보조구”를 모든 투표소에 준비하고 있으므로, 희망되는 쪽은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누구나가 투표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No.11 “투표의 방법에 불안이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투표소에서, 도움(지원)가 필요한 경우는,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희망하는 지원 내용을 신청해 주세요.
또, 지원 내용을 구두로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나, 서투른 경우에는, “투표 지원 카드”에 희망하시는 지원 내용을 기재해,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인도해 주시면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투표 지원 카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No.12 “신체에 장애가 있어, 자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만 투표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A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 쪽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것은 살고 계시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질문해 주세요.
또,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간호 필요 5 쪽(우편 등 투표)”의 페이지도 봐 주세요.

Q
No.13 “병원에 입원 중 쪽이나 양로원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입원(입소) 안의 병원이나 양로원 등이, 도도부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로서 지정을 받고 있으면, 그 시설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입소) 안의 시설이 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시설인지 부재자 투표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담당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또, “병원, 양로원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의 페이지도 봐 주세요.

Q
No.14 “타 시읍면에 출장 가고 있고 요코하마시에 없습니다만,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요코하마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이, 출장이나 여행 등을 위해서 시외에 체류하고 있어,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체재지에서 부재자 투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 외로 체제중 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No.15 “외국에 부임할 예정입니다만,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외국에 있어도 국정 선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선거는, 중의원 의원(국민 심사 포함한다.)과 참의원 의원 선거입니다.
1 “재외 선거 제도”를 이용하려면,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국시에 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출국시 신청)
【국내의 최종 주소지의 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
국외로의 전출 신고를 제출될 때에, 살고 있는 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도 수속이 생깁니다만, 그 경우에는 이하 3점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자의 제의서
・신청에 와 있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출국 후에 재외 공관에 제출되는 체류 신고에 의해 국외의 주소를 확인해,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게 되므로, 출국 후 신속하게 체류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체류 신고에 대해서는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후,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송부합니다.
(2)출국 후에 재외 공관에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재외 공관 신청)
직접,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본인 확인 서류(여권, 운전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체류 허가증 등)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신청자의 동거 가족 분도 수속이 생깁니다만, 그 경우에는 이하 3점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자의 제의서
・신청자 본인을 대신해서 등록 신청을 실시하는 분의 여권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체류 신고의 제출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후,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송부합니다.
2 투표의 방법은, 다음 3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1)재외 공관 투표
재외 공관에 나가고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에서, 재외 선거 인적 증거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투표합니다.
투표 기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고) 지니치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국내의 투표일)의 6일 전까지입니다.
단, 재외 공관에 따라서는 투표일에 늦지 않도록 투표 용지를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투표 마감일을 앞당기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우편 등 투표
재외 선거인의 현재하는 장소에서 투표의 기입을 실시해, 이 투표 완료의 투표 용지 등을 등록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직접 우송한다는 순서에 의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 용지는, 등록되어 있는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동봉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표 용지 등의 청구는 선거 기일의 4일 전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표 기간은 선거의 공(고) 지니치의 다음날부터입니다만, 투표소의 폐쇄 시각(투표일의 오후 8시)까지 투표 용지가 투표소에 닿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투표 용지의 청구는 빨리 부탁합니다.
(3)일본 국내에서의 투표(귀국 투표)
선거를 하고 있는 기간에 한때 귀국한 경우나, 일본 국내에 주소를 옮긴 후 국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까지의 사이는, 국내의 투표 방법(선거 당일의 투표, 기일 전 투표, 부재자 투표)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의 공(고) 지니치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입니다.
투표할 때에,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Q
No.16 “기일 전 투표를 할 때, 왜, 선서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까?”
A

공직 선거법 시행령으로 선서서의 제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선서서의 기입 및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일 전 투표의 사유에 해당되는 취지의 선서서)
제49조의 8 선거인은, 법 제48조의 2 제일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당일에 동항각호에 내거는 사유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면 전망되는 취지를 제기해, 또한, 해당 제기가 진정한 것을 맹세하는 취지의 선서서를 제출해야 한다.

Q
No.17 “투표 끝나 증명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당일 투표소 또는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끝낸 쪽에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희망되는 쪽은,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말을 걸어 주세요.

Q
No.18 “투표 소내에 가족(개조자 등)가 동반하고, 본인을 대신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가족(개조자 등)가 본인을 대신해서 투표 용지에 기재(대필) 할 수 없습니다.
부상 등에 의해 투표 용지에 자서할 수 없는 경우는, 투표소의 관계자가 그 쪽의 투표를 보조한다(대필한다) “대리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또한, 시중을 필요로 하는 선거인에게 동반하는 가족(개조자 등)는, 투표소의 관리자가 인정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에 “손이 부자유스럽고(다치고) 글자가 쓸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Q
No.19 “의사 표시가 곤란한 사람이 투표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A

선거는 본인이 투표소에 가, 스스로의 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의사 표시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의 관계자와 말 이외의 방법(우나즈키야 손가락 마주 앉음 등)로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관계자에 의한 “대리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Q
No.20 “투표의 안내(투표소 입장 정리권)에 기재되어 있는 투표소는 멀므로,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선거인명부는, 투표소의 구역(투표구)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 이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일 전날까지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등의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No.21 “투표소에 갈 수 없다(가지 않는다) 가족 대신 투표해도 됩니까?”
A

공직 선거법에는, “투표는, 선거마다 한 명 한 표에 한정한다.”또, “선거인은, 선거의 당일, 자신 투표소에 가,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어도 본인에게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No.22 “투표소 내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투표소 내에서의 스마트폰(휴대전화)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스마트폰(휴대전화) 등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투표에 올 수 있던 쪽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 내에서의 통화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투표에 올 수 있던 분에게 폐를 끼치는 우려가 없다고 투표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
이야기 이외의 사용이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Q
No.23 “투표 소내의 모습을 촬영하고 SNS에 업해도 됩니까?”
A

촬영한 투표 소내의 이미지에 다른 쪽이 비치고 있는 경우, 그 쪽에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침해에 맞을 우려가 있는 것에 더해, 투표에 올 수 있던 다른 쪽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사양해 주시고 있습니다.

Q
No.24 “후보자 등의 이름을 쓴 메모를 보면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투표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비망록으로서 쓴 메모를 투표소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메모로서의 상식을 넘는 필요이상으로 큰 종이에 쓴 것이나 메모라고 칭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투표에 올 수 있던 쪽에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사양해 주시고 있습니다.

Q
No.25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용지를 촬영해도 됩니까?”
A

스스로 기재한 투표 용지를 기재대로 사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투표에 올 수 있던 다른 쪽에 폐를 끼치는 우려가 없으면 투표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투표 용지의 촬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Q
No.26 “몇 살부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까?”
A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피선거권의 연령 등의 요건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의 종류와 피선거권
선거의 종류피선거권
요코하마 시장선거일본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시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일본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의 사람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현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중의원 의원 선거일본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참의원 의원 선거일본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의 사람
Q
No.27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필요한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A

입후보하려면, “입후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후보자 신고서
②공탁 증명서(50만엔)
③선서서
④소속 당파(정치단체) 증명서※무소속의 사람은 필요 없다
⑤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⑥통칭 인정 신청서※통칭을 사용할 때
⑦주민표의 등본 또는 초본
입후보의 신고기간은, 선거의 공(고) 지니치의 1일간뿐입니다.
또, 접수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선거 및 현·시의회 의원 선거 전에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를 열어, 신고 서류의 기재 방법이나 첨부하는 서류, 선거 운동의 주의점 등을 설명합니다.또, 입후보 접수 당일에 서류의 미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서류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심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Q
No.28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공탁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A

각종 선거의 공탁금의 액수는 이하와 같습니다.

선거의 종류와 공탁금
선거의 종류공탁금의 액수
정령지정도시의 시장240만엔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50만엔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장, 구장100만엔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구의 의회 의원30만엔
도도부현 지사300만엔
도도부현 의회 의원60만엔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300만엔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의 중복 입후보자600만엔(소선거구 선거 분 300만엔
+ 비례 대표 선거 분 300만엔)
중의원 비례 대표 선거600만엔
참의원 선거구 선거300만엔
참의원 비례 대표 선거600만엔
Q
No.29 “법정 득표수와 공탁금 몰수 점과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A

유효 투표 총수에 따라 다르고, 이하와 같이 공직 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표 이상 획득하면 법정 득표수 및 공탁금 몰수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은, 사전에는 모릅니다.

법정 득표수(공직 선거법 제95조)
선거의 종류기준이 되는 득표수
지방공공단체의 장유효 투표 총수의 1/4 이상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유효 투표 총수를 선거구의 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4 이상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유효 투표 총수의 1/6 이상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유효 투표 총수를 선거구의 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6 이상

※중의원·참의원의 비례 대표 선거에 법정 득표수는 없습니다만, 중의원의 비례 대표 선거로 소선거구와의 중복 입후보자가 부활당선되려면, 소선거구에서 공탁금 몰수점(해당 소선거구의 유효 투표 총수의 1/10) 이상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몰수점(공직 선거법 제93조, 94조)
선거의 종류기준이 되는 득표수
지방공공단체의 장유효 투표 총수의 1/10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유효 투표 총수를 선거구의 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10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유효 투표 총수의 1/10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유효 투표 총수를 선거구의 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8

선거 공보

Q
No.30 “기일 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선거 공보는 언제쯤 닿습니까?”
A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요코하마 시장선거의 선거 공보는, 대체로 선거의 고시일의 3일 후 이후, 각 세대에 차례차례 배달됩니다.
또한, 선거 공보는, 공직 선거법으로 투표일의 2일 전까지 각 세대에 배포해야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닿지 않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까지 연락해 주세요.
※선거의 고시일에 입후보 신고가 마감된 후(오후 5시 이후)에,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공보의 게재 순서를 복권으로 정해, 인쇄를 개시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세대수가 많고, 대량의 부수를 발행하기 때문에, 인쇄에 2일 정도 걸립니다.

Q
No.31 “선거 공보가 닿기 전에 후보자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

선거의 고시일의 다음날에,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요코하마 시장선거의 선거 공보를 특설 홈페이지에 PDF 데이터를 게재합니다.
또, 구 선거 관리 위원회, 기일 전 투표소에는, 선거 공보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선거 공보의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 기일 전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국정 선거 및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및 현지사 선거의 선거 공보와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심사 홍보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작성합니다.또, 그 PDF 데이터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 공보 등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의 정보 이외에도, 후보자 자신의 SNS, 홈페이지, 블로그나 가두연설, 또 TV, 신문 등의 매스 미디어의 선거 정보라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표

Q
No.32 “비례 대표 선거의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중의원 및 참의원의 비례 대표 선거로 다릅니다.이하와 같습니다.
중의원 비례 대표 선거
선거구(블록)마다, 정당 등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각의 정당 등의 당선인의 수가 정해집니다.정당 등이 신고한 후보자 명부에는, 각 후보자의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순서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참의원 비례 대표 선거
각 정당 등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까지의 당선인의 수가 정해집니다.중의원과 달리, 후보자 명부에는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가 기재되지 않은(특정 범위의 후보자는 제외한다.) 것이고 명부 게재자 중에서 득표수의 많은 순서대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단, 특정 범위의 후보자가 있을 때는, 그 후보자가 우선됩니다.
※특정 범위란, 정당 등이 우선적으로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후보자를, 미리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를 결정하고 명부에 기재해, 특정 범위의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당선시키는 방식입니다.또한, 특정 범위의 후보자명을 기재한 투표는, 정당 등의 유효 투표로 간주됩니다.
※각 정당 등의 총득표수란, 어떤 정당 등의 비례 대표 후보자의 득표수와 그 정당 등의 득표수의 합계.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의 비례 대표에서의 각 정당에의 당선인의 배분에 대해서
돈트 방식이라고 말해지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돈트 방식과는,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돈트가 고안한 계산 방법으로, 각 정당의 득표 총수를 1, 2, 3, 4,……의 정수로 차례차례 나누고, 얻을 수 있던 대답의 큰 순서대로 정수에 이를 때까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돈트 방식 당선 인원수 결정 예(정수 10명의 경우)
명부 신고 정당 등A 당B 당C 당D 당
명부 게재자7명6명5명4명
득표수5,100표2,700표2,100표1,300표
제수15,1002,7002,1001,300
22,5501,3501,050 650
31,700 900 700 433.33
41,275 675 525 325
51,020 540 420  
6 850 450    
7 728.57      
당선인의 수5명2명2명1명
Q
No.33 “선거(비례 대표 선거 이외)에서의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득표수의 많은 순서대로 당선인이 됩니다.
단, “법정 득표수” 이상의 득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법정 득표수는 “법정 득표수와 공탁금 몰수점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복권에 대해서는 “득표수가 동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당선인을 결정합니까?” 확인해 주세요.

Q
No.34 “득표수가 동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당선인을 결정합니까?”
A

공직 선거법(제95조 제2항)로는 “당선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복권으로 정한다”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선거로 법정 득표수 이상의 최다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같은 득표수로 두 명 이상 있는 경우나, 시의회 의원 선거로 법정 득표수 이상의 최하위 당선자가 되는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두 명 이상 있고, 정수를 넘게 되는 경우는, 선거장이 복권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Q
No.35 “최다 득표자라도 당선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까?”
A

비록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고 있어도, “법정 득표수” 이상의 득표가 없으면 당선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재선거(공직 선거법 제109조)를 합니다.
법정 득표수는 “법정 득표수와 공탁금 몰수점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확인해 주세요.

Q
No.36 “개표를 보러 갈 수 있습니까?”
A

개표를 참관한다(본다)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단, 개표구 내 쪽(해당 선거에 있어서, 참관하고 싶은 개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인 것이 필요합니다.(공직 선거법 제69조)

선거 운동 기간

Q
No.37 “선거 운동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선거 운동은, 선거의 공(고) 지니치에 입후보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선거 운동은 사전 운동이라고 말해져,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던지다(개) 표일 당일은 선거 운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Q
No.38 “선거 운동과 정치 활동의 차이를 가르쳐 주세요.”
A

정치 활동과는, 정치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선거 운동도 정치 활동의 일부입니다만, 공직 선거법으로는 선거 운동과 정치 활동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특정의 선거로, 특정의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표 행위를 권하는 것.
《예》
・가두에서 후보자인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통행인에게 부른다.
・선거 운동용 포스터를 포스터 게시장에 게시한다.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전화를 한다.
정치 활동
정치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으로부터,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제외한 것.
《예》
・시 회의원이 역 앞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실시한다.
・시 회의원의 후원회에 입회해 지원한다.
・시 회의원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를 집의 담에 붙인다.

Q
No.39 “후보자는 선거 운동으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A

공직 선거법에 의해 후보자에게 인정된 주된 선거 운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 혹은 수량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의 설치
○선거 운동용 자동차의 사용
○선거 운동용 엽서의 송부
○신문 광고의 게재
○전단의 배포
○선거 공보의 배포
○선거 운동용 포스터의 게시
○가두연설의 실시
○개인 연설회의 개최
○인터넷 등의 이용

Q
No.40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다음과 같은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매수
선거 범죄중에서는 가장 악질인 것이며, 법률로 어려운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후보자는 물론, 선거 운동의 책임자 등이 처벌된 경우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호별 방문
누구여도, 특정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나 회사, 상점 등을 호별에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또, 특정의 후보자명이나 정당명 혹은 연설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 광고
후보자나 후원 단체(특정의 후보자를 추천해 지지하는 단체)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시후, 경조나 격려 등의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유료로 신문, 잡지에 게재하거나, TV나 라디오로 방송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의 제공
누구여도, 선거 운동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단, 차나 통상 이용되는 정도의 다과나 과일은 제외해지고 있습니다.또, 선거 운동원에게 건네는 일정한 수의 도시락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운동
누구여도, 특정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도록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서명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기세를 치는 행위
누구여도, 선거 운동 때문에 시선을 끌려고 자동차를 늘어 놓거나 대열을 짜고 왕래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후의 인사 행위
누구여도,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해,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목적으로 당선 축하회를 개최하거나, 일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 도화를 배포·게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0유료의 인터넷 광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 유료의 인터넷 광고를 내도 됩니까?” 확인해 주세요.

Q
No.41 “연좌제와는 어떤 제도입니까?”
A

연좌제란,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와 일정한 관계인 사람(선거 운동의 총괄 주재자나 출납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가, 매수 등의 선거 위반을 범해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비록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매수 등의 행위에 관계되어 있지 않아도,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본인에 대해서, 그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해, 또 입후보 제한(5년간은 같은 선거로,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를 한다는 제재를 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의 정화에 관한 무겁고 또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선거의 부패를 잃어버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의 확립, 의회제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Q
No.42 “투표해 주었으면 하면 전화로 의뢰되었습니다만, 인정된 선거 운동입니까?”
A

전화에 의한 투표 의뢰는, 선거 운동 기간중(입후보의 신고 수리 후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일반의 사람도 같고, 친구나 지인에게 투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일 당일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화에 의한 투표 의뢰는 위반이 됩니다.
또, 입후보의 신고 수리 전에 실시하는 것은 사전 운동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Q
No.43 “가두연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옵니까?”
A

후보자 등이 실시하는 가두연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두연설을 실시하려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교부되는 표기를 내걸어, 연설자가 그 자리에 머물고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평상시의 정치 활동으로서 실시하는 가두연설은, 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없습니다.

Q
No.44 “가두연설로 후보자명이 들어간 “오른다”를 사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A

후보자명이 들어간 선거 운동용 게시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선거 사무소 간판이나 선거 운동 자동차 간판, 선거 운동용 포스터 등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두연설의 장소에서 후보자명이 들어간 “오른다”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단, 가두연설의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선거 운동용 자동차에 후보자명이 들어간 “오른다”를 다는 것은 용서되고 있습니다.

Q
No.45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후보자를 친구에게도 응원해 주었으면 하므로 전자 메일로 친구에게 제의해도 됩니까?”
A

유권자는, 웹 사이트 등(홈페이지, 블로그, X나 페이스북 등의 SN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동영상 중계 사이트 등)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 메일(SMTP 방식) 및 쇼트 메일 서비스(SMS(전화번호 방식))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Q
No.46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A

인터넷 등에 의한 선거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웹 사이트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 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은, 웹 사이트 등과 전자 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웹 사이트 등의 이용
・유권자, 후보자, 정당은, 웹 사이트 등(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동영상 중계 사이트 등)를 이용한 선거 운동(문서 도화의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용 웹 사이트 등에는, 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전자메일 주소 등의 표시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위한 유료 인터넷 광고의 금지
선거 운동을 위한 유료 인터넷 광고는, 자금력이 있는 후보자 정도, 효과적으로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직 선거법으로는, 후보자간의 선거 운동에서의 기회 균등이나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후보자의 이름 등을 표시한 유료 광고의 금지 등)
제142조의 6 몇 명이나, 그 사람의 실시하는 선거 운동을 위한 공직의 후보자의 이름 혹은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이러한 것이 유추되는 것 같은 사항을 표시한 광고를, 유료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배포되는 문서 도화에 게재시킬 수 없다.
(2)전자 메일의 이용
・후보자, 정당은, 전자 메일(SMTP 방식 및 전화번호 방식(쇼트 메일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운동(문서 도화의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유권자는 전자 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 메일의 송신지(수신자)는 “스스로 주소를 통지해, 또한 수신에 동의한 상대”여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있어, 그 외, 전자 메일 송신자에게는, “이름, 전자메일 주소 등의 표시”, “일정한 기록(전자 메일 송신지에 관한 정보(조건을 채우고 있는 취지) 등)의 보존”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Q
No.47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 유료의 인터넷 광고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A

선거 운동을 위한 유료 인터넷 광고는, 자금력이 있는 후보자 정도, 효과적으로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직 선거법으로는, 후보자간의 선거 운동에서의 기회 균등이나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후보자의 이름 등을 표시한 유료 광고의 금지 등)
제142조의 6 몇 명이나, 그 사람의 실시하는 선거 운동을 위한 공직의 후보자의 이름 혹은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이러한 것이 유추되는 것 같은 사항을 표시한 광고를, 유료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배포되는 문서 도화에 게재시킬 수 없다.

평상시의 정치 활동(선거 운동 기간 이외)

Q
No.48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 역 앞에서 정치가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는 “오른다”를 세우고 연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 없습니까?”
A

개인의 정치 활동은, 선거 운동에 걸치지 않는 한(순수한 정치 활동)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기간을 불문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표시한 팻말·간판의 종류의 게시는, 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것, 정치 활동을 위한 연설회 등의 회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올라 깃발은, 팻말·간판의 종류에 해당되기 위해, 가두연설의 장소에서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Q
No.49 “거리에 정치가의 포스터가 붙여지고 있습니다만, 위법이 아닙니까?”
A

개인의 정치 활동은, 선거 운동에 걸치지 않는 한(순수한 정치 활동)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기간을 불문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표시한 포스터는, 베니어판·플라스틱 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른바 배접 포스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임기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선거 기일까지 선거구 내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반하지 않는 포스터의 게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Q
No.50 “정치가의 포스터의 게시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정치가 개인이 실시하는 정치 활동용 포스터와, 정당 등이 실시하는 정치 활동용 포스터에 차이는 있습니까
A

정치가(후보자) 개인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는, 임기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선거 기일까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는, 이 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단, 이 포스터에 변사 등으로서 이름을 기재된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을 때는, 그 날(공(고) 지니치) 중에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포스터가, 어디까지나 정당의 정치 활동이며, 개인용이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 활동용 포스터의 게시 기간
정치 활동용 포스터의 종류와 게시 기간

Q
No.51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로서 술이나 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A

“당선 축하”는, 선거 후에 행해지는 기부이며,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로 간주됩니다.
정치 활동에 관한 개인으로부터 정치가에게의 기부는, 금전에 의한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물품에 의한 기부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선 축하”로서 술이나 꽃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당선 축하로서 받은 술을 선거구 집안사람(친족을 제외한다)에 대접하면, 정치가로부터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의 기부로 보여져,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정치가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부

Q
No.52 “정치가가 실시하는 기부는, 어떤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까?”
A

정치가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사람, 단체, 회사 등 ※)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것을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제삼자가 정치가를 명의인으로 해, 선거구 집안사람들에 기부를 하는 것, 정치가의 후원 단체가 선거구 집안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기부도, 이와 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 정치가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결혼 피로연의 축의나 장례식·장례식 경야의 부의(화환, 헌화는 할 수 없습니다.)는, 일반적인 금액이면 건네줄 수 있습니다(벌칙을 가지고 금지되는 기부는 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정치가의 기부의 예》
병문안
중원이나 연말 선물
축제에의 기부나 차이 케이스
지역의 행사나 스포츠 대회에의 기부나 차이 케이스
장례식의 화환, 헌화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결혼 축 야 부의
※정치가에게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합니다.

Q
No.53 “반상회가, 축제의 기부를 반상회로부터 모으는 경우, 동내에 사는 정치가에게도 기부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A

반상회 전원으로부터 기부를 모으는 경우여도, 정치가에 대해 기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를 협박하고 기부의 권유·요구를 하면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Q
No.54 “신사의 신전이나 절의 본당 수복을 위해서, 숭경자나 단가인 정치가에게 기부를 받아도 됩니까?”
A

신사나 절이 정치가의 선거구 내에 있는 경우는, 정치가가 비록 숭경자나 단가여도 기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가인 정치가가, 묘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의 단가료를 지불하는 것은 기부에는 임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No.55 “개인이 정치가에게 기부는 할 수 있습니까?”
A

개인이 정치가에게 실시할 수 있는 기부는,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와 선거 운동에 관한 기부에 의해 바뀝니다.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는, 몇 사람이나 금지되고 있습니다.단, 물품에 의한 기부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관한 기부...선거시에, 후보자에 대해 기부를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금전에 의한 기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Q
No.56 “정치가는 모금을 실시할 수 없습니까?”
A

정치가가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모금하는 것은, 선거구 가족에의 기부에 해당되게 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에게의 모금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구 가족에 기부한 것이 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모금하는 상대방의 사무소, 영업소, 출장소 등이 정치가의 선거구 내에 있는 경우

Q
No.57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은 보수의 반납은 할 수 없습니까?”
A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이 보수를 요코하마시에 반납하는 것은, 요코하마시로의 기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의 기부에 해당되게 되기 위해, 보수의 반납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

Q
No.58 “포스터 게시장에 게시되고 있는 포스터가 낙서되고 있습니다.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A

낙서된 포스터가 게시한 포스터 게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알려 주세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포스터의 상황을 확인해, 후보자에게 연락합니다.
또한, 포스터 게시장의 포스터를 벗기거나 낙서하거나 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의 자유 방해 죄에 저촉해,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실시하지 말아 주세요.

Q
No.59 “애완동물을 데리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애완동물이 무서운 쪽이나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쪽의 투표 행동에 영향(심리적 영향이나 동요)를 주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의 질서 보관 유지(공직 선거법 제60조)의 관점에서, 애완동물을 수반하는 투표소로의 입장은 사양해 주시고 있습니다(신체장애인 보조 개법에 정하는 맹도견은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sk-inf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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