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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방선거(2023년 4월 9일 집행)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5일
목차
결과표
투·개표 속보
투·개표 속보(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2023년 4월 9일 집행의 통일지방선거의 투·개표 속보를 게재합니다.
※투표일 4월 9일(일요일), 하기에 게재한 시각 현재로 투표·개표 상황을, 기재 시각의 20분 후를 기준으로 게재합니다.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 속보
・9시 0분 현재(PDF:72KB)
・10시 0분 현재(PDF:72KB)
・11시 0분 현재(PDF:72KB)
・14시 0분 현재(PDF:73KB)
・16시 0분 현재(PDF:73KB)
・18시 0분 현재 ※정정판(PDF:133KB)
・19시 30분 현재(PDF:73KB)
・투표 확정(PDF:73KB)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의 개표 속보
・22시 0분 현재(PDF:122KB)
・22시 30분 현재(PDF:122KB)
・23시 0분 현재(PDF:126KB)
・23시 30분 현재(PDF:126KB)
・0시 0분 현재(PDF:127KB)
・0시 30분 현재(PDF:128KB)
・1시 0분 현재(PDF:129KB)
・1시 30분 현재(PDF:129KB)
・개표 확정(PDF:131KB)
투·개표 속보(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기일 전 투표자수 속보치(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기일 전 투표자수(속보)(4월 8일 현재)(PDF:69KB)
※본 수치는 속보치 때문에, 후일, 수치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2019년 4월 7일 집행 통일지방선거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기일 전 투표자수(PDF:89KB)
통일지방선거에 대해서
통일지방선거는, 국민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선거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의 기일이나 그 고시일 등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의 특례를 정하는 “임시 특례 법”을 제정해, 지방선거의 선거의 기일을 통일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가 집행됩니다.
- 선거의 종류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 고시일
2023년 3월 23일(목요일)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2023년 3월 31일(금요일)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 투표
2023년 4월 9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개표
전술(당일 개표) 오후 9시 15분부터 개시
- 개선 정수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86명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41명(현 합계 105명)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1명
이번 선거로 투표할 수 있는 쪽
연령 요건
일본국민으로 “연령 요건” “주소 요건”의 모두 채우는 쪽
- 연령 요건(투표일 현재 만 18년 이상 쪽)
2005년 4월 10일까지 태어난 쪽(투표일의 18년 전날의 다음날)
- 주소 요건(주민표가 작성된 날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쪽)
또한, 주소를 바꾼 쪽은,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
- 2022년 12월 30일(금요일)(선거인명부 등록 기준일의 3개월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토요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고 구간 이동(또는 구 내에서 이사)를 하신 분
- 2023년 3월 1일(수요일)까지 전입 또는 전입 신고를 한 쪽
→이동 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 2023년 3월 2일(목요일) 이후 전입 또는 전입 신고를 한 쪽
→이동 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주의 사항
-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거인명부에는,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또한 주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등록됩니다.
- “전의 주소”로 투표하는 쪽은, 전의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에서, 전의 주소지를 전출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쪽은, 선거인명부로부터 말소되게 되어 전의 주소라도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에 대해서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
- 선거 공보(시의회 의원 선거·현의회 의원 선거·현지사 선거)는, 선거 기일의 2일 전(4월 7일(금요일))까지 각 세대에 배포합니다.
- 구청이나 지쿠센터에서의 하이카나, 기일 전 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는 갖추어 둡니다.(고시일의 다음날(4월 1일(토요일))로부터 열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주의》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경우(예시)에는, 공직 선거법 142조또는 146조에 저촉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프린트 아웃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
- 후보자 및 확인 단체 이외의 사람이,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데이터를 첨부한 전자 메일을 송신.또, 특정의 후보자의 선거 공보만을 발췌하고 첨부한 전자 메일을 송신.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선거 공보(외부 사이트)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중, 니시구·미도리구·미나미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 용지(핑크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투표 용지(백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투표 용지(박 황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부재자 투표
보통 취급의 우편물에 대해서 토요일 배달이나 다음날 배달 등이 휴지된 것에 따라, 부재자 투표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 주세요.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 외로 체제중 쪽 ※2023년 4월 9일 집행의 통일지방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일이나 여행, 출산 등으로 투표일 당일, 구 외로 체제중 쪽은, 부재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직접 또는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 투표 용지를 청구합니다.
※필요서류는, 체류지 등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있습니다.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 외로 체제중 쪽으로부터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 외로 체제중을 확인해 주세요.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 봉투내 봉투) 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류지 등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갑니다.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 주세요.
4.고시일의 다음날부터 4월 8일(토요일)까지 제일 가까운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되도록 빨리 투표를 끝마쳐 주세요.
병원, 양로원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은,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양로원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 쪽(우편 등 투표)
신체장애인 수첩이나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셔, 일정 요건에 들어맞는 쪽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사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속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 투표 용지 등의 청구 기한은, 투표일의 4일 전(4월 6일(수요일))까지입니다.※청구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 쪽(우편 등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4월 8일(토요일))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하고 있는 쪽(특례 우편 등 투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되는 선거로부터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0회 통일지방선거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쪽
자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하고 있는 쪽(특례 우편 등 투표)를 봐 주세요.
수속
※투표 용지의 청구 접수는, 선거 기일(투표일 당일(4월 9일(일요일))의 4일 전의 4월 5일(수요일) 오후 5시로 종료되었습니다.
투표의 흐름
자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하고 있는 쪽(특례 우편 등 투표)를 봐 주세요.
청구서 및 투표 용지 등의 송부시의 부탁
패스너 포함인 투명의 케이스 등에 넣고 우송해 주세요.(패스너 포함인 투명의 케이스 등이 입수 곤란한 경우는, 자택에 있는 투명의 케이스, 봉투 등에 넣고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표면을 소독해 주세요.)
불분명한 점 등이 있는 경우는, 사시는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이하 링크에서 총무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통일지방선거 특설 사이트에 대해서
3월 10일에 개설한 통일지방선거용 요코하마시 통일지방선거 특설 사이트(https://senkyo.city.yo kohama.lg.jp/(외부 사이트))는 폐쇄했으므로, 향후, 통일지방선거에 대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투표소 입구 등에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합니다.
・투표소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정기적인 환기나 기재대 등의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회용 연필을 준비합니다.
※또한, 연필이나 샤프를 지참하고 투표 용지에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등에 파티션을 설치합니다.
여러분에게의 부탁
・참석 전후의 손가락 소독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위의 쪽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부탁합니다.
・투표일 전날의 토요일은, 기일 전 투표소가 혼잡한 경향에 있으므로, 분산 투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각 구 문의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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