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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방선거(2019년 4월 7일 집행)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투표 참가 상황 조사에 대해서

제18회 투표 참가 상황 조사의 협력의 부탁(2019년 4월 7일 집행 통일지방선거)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 분들의 투표 참가 상황이나 홍보 매체에의 접촉 상황 등을 물어봐, 또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향후의 투표율 향상을 위한 시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협력해 주셔, 감사합니다.

대상 쪽

요코하마시 거주의 18세 이상의 분들로부터 6,500명을 무작위 추출(시내 거주의 분들로부터 몇 명 먼 바다라고 하는 통계의 방법)

조사 대상의 선거

2019년 4월 7일 집행 통일지방선거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제출 방법

조사표의 해당 란에 환인을 붙여 주셔, 동봉의 회신용 봉투에 넣고 송부해 주세요.그때, 무기명(차출 인명도 무기명)과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대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해 회답 내용을 개별적으로 공표하거나,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투함의 기한

2019년 6월 7일(금요일)까지

그 외

이번에 조사표를 보내드린 전원에게, 2019년 6월 17일(월요일)에, 사례장(엽서)를 송부했습니다.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표 미제출의 분용으로 조사표의 제출을 부탁에 대해서도 기재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통일지방선거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가와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자와구·쓰즈키구·나카구·니시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종류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고시일
 2019년 3월 29일(금요일)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2019년 3월 21일(목요일)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투표
 2019년 4월 7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표
 전술(당일 개표) 오후 9시 15분부터 개시

・개선 정수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86명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40명(현 합계 105명)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1명

결과표

결과표

선거 공보

《주의》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경우(예시)에는,
공직 선거법 142조또는 146조에 저촉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프린트 아웃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가와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구명선거 공보
아오바구선거 공보(PDF:2,021KB)
아사히구선거 공보(PDF:1,846KB)
이즈미구선거 공보(PDF:1,718KB)
이소고구선거 공보(PDF:1,966KB)
가나가와구

무투표 때문에, 선거 공보는 없습니다.

가나자와구선거 공보(PDF:1,782KB)
고난구선거 공보(PDF:1,284KB)
고호쿠구선거 공보(PDF:3,020KB)
사카에구선거 공보(PDF:1,507KB)
세야구선거 공보(PDF:1,277KB)
쓰즈키구선거 공보(PDF:1,563KB)
쓰루미구선거 공보(PDF:3,328KB)
도쓰카구선거 공보(PDF:2,282KB)
나카구선거 공보(PDF:1,489KB)
니시구선거 공보(PDF:621KB)
호도가야구선거 공보(PDF:2,218KB)
미도리구선거 공보(PDF:1,598KB)
미나미구선거 공보(PDF:1,465KB)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투표에 대해서

투표 방법

각 선거의 투표 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서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는 투표 용지:물색,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는 투표 용지:박 황색,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서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는 투표 용지:백색,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서

이번 선거로 투표할 수 있는 쪽

“연령 요건” “주소 요건”의 모두 채우는 쪽

(1)연령 요건(투표일 현재 만 18년 이상 쪽)

 *2001년 4월 8일까지 태어난 쪽(투표일의 18년 전날의 다음날)
(2)주소 요건(주민표가 작성된 날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쪽)

 또한, 주소를 바꾼 쪽은,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0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 2018년 12월 28일(금요일)까지 전입 신고를 한 쪽(선거인명부 등록 기준일의 3개월 전)
→전입 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2019년 1월 4일(금요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한 분 중, 가나가와 현외에서 전입한 쪽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가나가와현 내의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한 쪽은, 전의 주소로 현의 선거(현회·지사)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구읍면이 발행하는 “가나가와현 내에 이어 주소를 가지는 취지의 증명서” 혹은, “가나가와현 내에 이어 주소를 가지는 취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0요코하마 시내(구간·구내)의 이동된 쪽
 선거인명부의 조정 때문에, 2019년 3월 2일(토요일)부터 선거 기일까지, 시내의 주소 이동에 따른 선거 인원수 명부의 이 대체를 정지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 2019년 3월 1일(금요일)까지 구간(또는 구내) 이동 신고를 한 쪽
   →이동 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 2019년 3월 2일(토요일) 이후 구간(또는 구내) 이동 신고를 한 쪽
   →이동 전의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일정
 1. 선거인명부 등록 기준일 2019년 3월 28일(목요일)(시회·현회), 3월 20일(수요일)(지사)
 2. 고시일 2019년 3월 29일(금요일)(시회·현회), 3월 21일(목요일)(지사)
 3. 투표일 2019년 4월 7일(일요일)(시회·현회·지사)

【참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는,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쪽이 등록됩니다.
・투표일까지 현외에 전출된 쪽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개표소 일람

투표소 일람

개표소 일람

기일 전 투표·기일 전 투표소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가와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자와구·쓰즈키구·나카구·니시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기일 전 투표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시간이 다릅니다.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선거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서(겸 선서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그 때문에, 미리 기입하신 후, 지참하면 원활하게 접수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안내”가 닿아도, 주소의 이전 등에 의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0구청의 개설 기간·투표 시간
기간은 3월 30일(토요일)부터 4월 6일(토요일)까지 * 지사 선거만 3월 22일(금요일)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0각 구의 임시 기일 전 투표소 개설 기간·투표 시간
기일 전 투표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시간이 다릅니다.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선거에 따라 다릅니다.

0각 구의 기일 전 투표소 일람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가와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중, 가나자와구·쓰즈키구·나카구·니시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출장처·입원처·자택(일정한 요건이 필요) 등에서 투표하는 방법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지참이나 우송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 투표 용지를 청구합니다.
 ※필요서류는, 체류지 등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있습니다.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구읍면에서의 투표로부터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 봉투내 봉투) 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류지 등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 주세요.
4.고시일의 다음날부터 4월 6일(토요일)까지 제일 가까운 시구읍면 선거 관리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되도록 빨리 투표를 끝마쳐 주세요.

또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구읍면에서의 투표를 확인해 주세요.

병원, 양로원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은,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 쪽(우편 투표)

0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4월 6일(토요일))까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사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 등의 청구 기한은, 투표일의 4일 전(4월 3일(수요일))까지입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통일지방선거 특설 사이트에 대해서

3월 11일에 개설한 통일지방선거용 요코하마시 통일지방선거 특설 사이트(https://senkyo.city.yokohama.lg.jp/)는 폐쇄했으므로, 향후, 통일지방선거에 대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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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조사과

전화:045-671-3337

전화:045-671-3337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sk-web@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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