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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서 의료용 장갑 등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합성 수지제 의료용 장갑 등으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규정하는 지정 가연물(합성 수지류)에 해당되는 것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소방서에 신고가 필요해지는 것 외에,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합성 수지류와는?
합성 수지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 수지 제품, 합성 수지 반제품, 원료 합성 수지 및 합성 수지 쓰레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 제품, 고무 반제품, 원료 고무 및 고무 쓰레기를 포함한다)를 말해, 합성 수지의 섬유, 옷감, 종이 및 실 및 이러한 넝마 및 쓰레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합성 수지류는 지정 가연물의 하나이며, 만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확대가 조속하거나 또는 소화 활동이 현저하게 곤란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해지는 양은?
3,000kg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과는?
-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 하나의 집적 단위를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집적 단위 상호 사이에 1m~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나드가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제일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지정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문의처가 되는 소방서의 일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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