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소방·구급
- 방화 관리
- 급속 충전 설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10월 1일 시행)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급속 충전 설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10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0일
“급속 충전 설비”에 관련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개요
근래, 급속 충전 설비의 고출력화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나, 지금까지의 변압 기능을 가지는 설비 본체와 케이블 등이 일체가 된 “일체형”의 급속 충전 설비에 더해, 설비 본체와 케이블 등을 수납하는 충전 포스트로 구성되는 “분리형”의 설치 사례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총무성 소방청에서 검토를 실시해, 전 출력의 상한의 철폐나 “분리형”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나라의 성령※그러나 개정된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공포:2023년 6월 15일, 시행:2023년 10월 1일)
그 외, 주된 개정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급속 충전 설비의 기준의 개정의 개요(PDF:288KB)”를 참조해 주세요.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및 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
(2002년 총무 성령 제24호)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898-35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