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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기 보고에 관한 Q & A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8일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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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정기 보고 제도란, 어떤 것입니까?
2 정기 보고 제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3 정기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4 정기 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5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보고를 실시하는 시기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6 정기 보고의 제출 상황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7 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8 정기 보고의 제출 서류는, 어디서 입수합니까?
9 건축물을 무너뜨린 경우나 승강기·유희 시설을 폐지한 경우에, 무언가 신고가 필요합니까?또, 사용을 휴지한 경우는?
10 소유자나 관리자, 시설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무언가 신고가 필요합니까?
11 정기 보고자의 조사나 검사는, 누구라도 실시할 수 있습니까?
12 정기 보고의 조사·검사 자격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3 정기 보고의 제출에 수수료는 걸립니까?
14 정기 보고의 제출은 우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15 정기 보고의 제출에 부본은 필요 없습니까?대기의 서류에 수령 표를 날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
1 용도가 사무소나 공동 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됩니까?
2 정기 보고 제도와 소방 설비 점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정기 보고의 대상 건축물에는 안내가 옵니까?
4 외벽의 전면 타진 조사는 언제 실시하면 됩니까?
5 개인실 비디오점과는 무엇입니까?
6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조사의 항목이나 보고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7 지하가의 조사의 항목이나 보고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8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9 점포가 폐점이 된 경우, 정기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강기·유희 시설
공통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병원, 극장, 료칸, 양로원, 점포, 음식점 등의 건축물은, 화재시에 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런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건축 기준법12조로 건축물의 부지·구조·방화 및 피난 시설의 상태 및 건축 설비·방화 설비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2 정기 보고 제도와는(리플릿 등)”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건물이 적법한 상태로 준공해도, 나날의 사용법이나 경년의 열화에 의해 안전성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실제로, 관리 부족에 의해, 사고시에 사상자가 나와 버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건물이나 설비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해, 계획적으로 수선 유지해 가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 보전 비용을 억제하는 것에도 연결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건축 기준법 제12조로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정기적인 조사·점검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에게는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관계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 관리 수탁자, 임대자 등의 관계자 사이에서 협의를 실시하고, 관리자를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정기 보고서에 기재되는 관리자님 앞으로, 정기 보고 제도에 관한 통지의 송부나 연락 등을 실시합니다.
정기 보고 제도로는, 이하의 종류의 조사·점검 보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① 건축물 정기 조사보고
② 건축 설비 정기 검사 보고
③ 방화 설비 정기 검사 보고
④ 승강기 등 정기 검사 보고
⑤ 유희 시설 정기 검사 보고
①~③에 대해서는,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 및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대상이 됩니다.④,⑤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홈 엘리베이터 등, 일부 대상외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고의 주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용도마다 정해진 연도에 제출이 필요합니다.건축 설비, 방화 설비, 승강기 및
유희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고의 시기 : 건축물, 건축 설비 및 방화 설비에 대해서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마다 정해진 5월부터 8월, 또는 9월부터 12
달의 어느 한 쪽 기간 내에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승강기 및 유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을 받은 달”에 제
출을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4 보고의 주기와 시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한, 신축·개축을 실시해,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연도의 보고는 필요가 없습니다.다음 년도보다, 보고가 필요합니다.
정기 보고의 제출 상황은, 정기 보고 개요서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열람 및 사본의 교부(별도 카피 요금 요점)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기 보고 창구에서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에 대해서는, “6 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열람은 정기 보고 창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창구에서 열람 신청을 실시해 주시면, 누구도 열람 가능합니다.또, 열람한 개요서의 사본의 교부(별도 카피 요금 요점)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6 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을 봐 주세요.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무너뜨린 경우 또는 승강기·유희 시설을 폐지한 경우는, “제5호 양식/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제거, 폐지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또, 다음번의 보고 시기를 초과하여 사용을 휴지하는 경우는 “제4호 양식의 3/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사용 휴지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4호 양식의 4/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사용 재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양식의 다운로드는 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실시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의 주소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7호 양식 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양식의 다운로드는 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실시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조사나 검사는, 다음 자격자인 것이 필요합니다.
- 일급 건축사 또는 2급 건축사
- 특정 건축물 조사원(건축물), 건축 설비 검사원(건축 설비), 방화 설비 검사원(방화 설비), 승강기 등 검사원(승강기, 유희 시설)
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5 보고의 흐름과 조사·검사 자격자”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조사·검사 자격자의 소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해지므로, 건물의 관리회사나 설계·공사를 행한 건설회사, 설계 사무소·건설업 등 각종 업계 단체 등에 상담해 주세요.상담시에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정기 보고 조사·검사”인 취지를 전해 주세요.
【참고】하기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정기 보고 관련 강습의 수강자 명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참조해 주세요.
・일반재단법인 가나가와현 건축 안전 협회
특정 건축물 등 정기 보고 강습회 수강자 명부
https://kkak.jp/pages/60/#block1353(외부 사이트)
・일반 재단법인 일본건축방재협회
특정 건축물 정기 조사 자격자 기술력 향상 강습 수강자 명부【특건전국 명부】
https://www.kenchiku-bosai.or.jp/disaster/tokkenmeibo/(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경우는, 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우송이라도 가능합니다.그때, 보고 수리표를 송부하므로, 회신용 봉투(우표를 첨부, 답신처를 명기한 것)를 동봉 후, 제출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것을 확인해 우송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 정기 보고 접수 창구
전화:045-671-4541
정기 보고의 제출 부수는, 보고서 및 개요서 각 1부만이 됩니다.또, 보고서 등의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1부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접수시에 접수인을 날인해, 대기를 반환합니다.(제출 후, 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서 접수 후 대체로 3개월 이내에 우리 시에서 조사자에게 연락하므로, 수정 사항을 대기하러 반영할 수 있도록, 수중에 보관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송으로 대기의 반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제출시에 가져와 주세요.(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만)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무소나 공동 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제외한다)는 정기 보고의 대상 용도로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 때문에, 사무소나 공동 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제외한다)만의 용도이면 정기 보고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관리자가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해 주세요.또, 사무소나 공동 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제외한다) 외에 정기 보고의 대상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대상 용도의 부분의 규모 등에 따라서는,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주호내 등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없는 것 및 노동 안전 위생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기 보고 제도는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제도, 소방 설비 점검은 소방법에 기초한 제도이며, 각각 대상과 되는 조사·검사 항목이 다릅니다.또, 근거와 되는 법이 다르기 위해, 조사나 검사의 취지, 각 항목의 조사 방법이나 판정의 기준도 각각 차이가 납니다.어느 쪽도 안전 확보 후에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므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정기 보고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2 정기 보고 제도와는(리플릿 등)”를 봐 주세요.소방 설비 점검의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소방국 또는 각 구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사전에 안내를 송부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요코하마시에서 정기 보고의 대상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내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의 유무와 보고 의무의 유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안내가 없어도, 건물의 용도·규모가 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는,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08년보다, 건축물의 외장재에 타일, 돌붙임 등(건식 공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낙하에 의해 보행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타진 조사가 필요했습니다.조사 범위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외벽 타진 조사(PDF:162KB)”를 봐 주세요.
또한, 전면 타진 조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8일부로 2008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282호의 일부 개정에 의해, 전면 타진 이외의 조사 방법으로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적외선 조사를 사용한 조사 방법도 가능해졌습니다.조사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세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
정기 보고 제도에서의 외벽의 타일 등의 조사에 대해서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build/jutakukentiku_house_tk_000161.html(외부 사이트)
개인실 비디오점 등(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3조의 2)란, 다음 ①~⑤에 해당되는 용도로, 주위를 벽, 천장, 문 등에 의해 구획된 오로지 유흥의 요점에 제공하는 소규모의 거실(개인실)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간막이나 커튼에 의한 구획은 “개인실”은 되지 않습니다.)
①개인실 비디오점 ② 가라오케 박스 ③ 복합 카페(인터넷 카페, 만화카페 등)
④텔레폰 클럽 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 그 외 안내 >에 기재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추가에 대해서 봐 주세요.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건축물, 건축 설비, 방화 설비의 조사·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및 거기에서 지상까지의 피난 경로만으로 한정해, 외벽이나 옥상에 대해서는 조사 불요로 합니다.
조사 범위를 한정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취급에 대해서(PDF:296KB)”를 확인해 주세요.
또,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 상기의 “소규모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조사 결과표(개인실 비디오점 등 전용) 제4호 양식의 2”를 아울러 첨부해 주세요.
지하가의 정기 보고에 관한 조사의 항목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기초하여 고시에 정하고 있습니다.고시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하가에 관한 정기 조사·검사의 항목 등의 지정에 대해서(PDF:90KB)”,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5 지하가의 조사 항목 등”을 봐 주세요.
또,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 상기의 “지하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 기준을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조사 결과표(지하가 전용) 요코하마시 고시 제85호 별기”를 아울러 첨부해 주세요.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시기의 변경은,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제2호 양식/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보고 시기의 변경 신고”에 변경 이유 등을 기재 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변경이나 폐점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을 휴지하고 있는 기간은,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기초한 정기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제4호 양식의 3/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사용 휴지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용도가 변경한 후도,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의 페이지에 기재 앞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는, 정기 보고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확인해 주세요.
또,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한 경우는, “제4호 양식의 4/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사용 재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승강기·유희 시설
바구니가 주호 내만을 승강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 안전 위생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엘리베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플로어 타입(건축 기준법 시행령 146조 1항 제2호) 및 테이블 타입(건축 기준법 시행령 146조 1항 제3호,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7조(1))의 모두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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