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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보고 제도와는(리플릿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4일

정기 보고 제도와는

“정기 보고 제도”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건축물 등을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나라 및 요코하마시가 지정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유자격자(일급 건축사 등)에게 건축물 등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조사·검사시켜, 그 결과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5 보고의 흐름과 조사·검사 자격자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관계 법령 등”을 봐 주세요.

정기 보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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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과 건축 안전 담당

전화:045-67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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