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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보고 제도와는(리플릿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정기 보고 제도와는
“정기 보고 제도”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건축물 등을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나라 및 요코하마시가 지정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유자격자(일급 건축사 등)에게 건축물 등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조사·검사시켜, 그 결과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5 보고의 흐름과 조사·검사 자격자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서식 일람”의 페이지에 기재의 “관계 법령 등”을 봐 주세요.
정기 보고 관련 자료
- 건축 기준법 제12조에 기초한 정기 보고를 할까요!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로부터 제출 시기까지를 정리한 리플릿이 됩니다.
- 건축물의 유지 관리~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PDF:1,158KB)
건물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전해 주기 위한 리플릿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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