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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5 지하가의 조사 항목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8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2016년 규칙 제71호)에 의해, 지하가에 관한 정기 보고의 조사·검사의 항목 등을 규정했습니다.
(세칙 제6조 및 제7조, 공포:2016년 4월 15일, 시행:2016년 6월 1일)
이것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항목 등을 고시에 있어서 규정했습니다.
새 소식
- 건축 기준법 시행령 및 이것에 따른 관계 고시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의한 지하가의 정기 보고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R2.4.24)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의한 지하가인 것의 조사의 항목 등을 제정했습니다.(구고시는 폐지합니다.)(R2.2.25)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의한 지하가인 것의 조사의 항목 등(건축물)
2020년 2월 25일에 고시를 제정했습니다.2016년 요코하마시 고시 제400호는 폐지합니다.(2020년 4월 1일 시행)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의한 지하가인 것의 검사의 항목 등(건축 설비)
2020년 4월 24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같은 날 시행)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의한 지하가인 것의 검사의 항목 등(방화 설비)
2020년 4월 24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같은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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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건축 안전 담당(건축물·방화 설비에 대해서)
전화:045-67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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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4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설비 담당(건축 설비·승강기 등에 대해서)
전화:045-67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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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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