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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의 흐름과 조사·검사 자격자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정기 보고의 흐름
정기 보고 제도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자격자에게 조사·검사시켜, 그 결과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한다는 흐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고서에 기재되는 관리자님 앞으로, 정기 보고 제도에 관한 통지의 송부나 연락 등을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 기재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 수탁자, 임대자 등의 관계자 사이에서 협의를 실시하고,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를 결정할 때에는, 이하의 점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의 보고시부터 관리자의 정보가 변경되고 있는 경우는, “제7호 양식/정기 보고 대상 특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서식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서식 일람”을 봐 주세요.
◆정기 보고 제도에 관한 통지문이나 연락은, 보고서에 기재되는 관리자에게 송부됩니다.
대표자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확인 후에 기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보고 종별마다의 조사·검사 자격자
보고의 종별마다 검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정기 보고 종별 | 필요한 자격 |
---|---|
건축물 |
1.2급 건축사, 특정 건축물 조사원 |
건축 설비 | 1.2급 건축사, 건축 설비 검사원 |
방화 설비 | 1.2급 건축사, 방화 설비 검사원 |
승강기·유희 시설 | 1.2급 건축사, 승강기 등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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