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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0일
요코하마시에서 정기 보고가 필요한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승강기·유희 시설
요코하마시에서 정기 보고가 필요한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승강기·유희 시설은, 정부령(제16조)로 정하는 것 외,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제6조, 제7조, 제7조의 2)에 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의【표 1】및【표 2】에, 보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더해, “요코하마시에서 건축 기준법 제12조에 기초한 정기 보고가 필요한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외부 사이트)”로부터, 보고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건축물
이하의【표 1】의 A-1~C-1의 용도 구분마다, 오른쪽란 “대상이 되는 것”의 어느 한 쪽 규모 등에 해당되는 것.
※【표 1】에 게재되고 있는 용도가 건축물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 주택, 사무소는, 요코하마 시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설비” “방화 설비”의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건축물 내의 승강기는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 | 대상이 되는 것(※ 1, ※ 2) | ||
---|---|---|---|
A | A-1 | 극장, 영화관, 관람장(옥외 관람장은 제외한다) 공회당, 연예장 집회장(상제장, 예식장 등을 포함한다) |
①지하층에서의 S>100제곱미터(※ 5) |
A-2 | 병원, 진료소, 개호 노인보건시설 등 |
①지하층에서의 S>100제곱미터(※ 5) |
|
A-3 |
체육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볼링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스포츠의 연습장 |
①3층 이상으로 둘 수 있는 S>100㎡ |
|
B | B-1 | 백화점, 마켓,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전시장, 카바레, 카페, 나이트 클럽, 바, 댄스 홀, 유기장, 공중 목욕탕, 약속, 요리점, 음식점, 승마 투표권 발매 곳, 장외 차권 매장,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
①지하층에서의 S>100제곱미터(※ 5) |
B-2 | 복합 용도 건축물 (이 겉에 내거는 2 이상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①지하층에서의 S>100제곱미터(※ 5) |
|
B-3 | 개인실 비디오점 등(※ 4) | ①S>100제곱미터(※ 5) |
|
C | C-1 | 아동복지시설 등(입주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가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장애인 그룹 홈 |
①지하층에서의 S>100제곱미터(※ 5) |
※1:표 중 S는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리킵니다.또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에는 각 거실 외, 복도, 창고,
사무실 등, 그 용도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합니다.
※2:대상 용도가 피난 층만에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실 비디오점 등을 제외한다).
※3:학교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4:“개인실 비디오점 등”은, 주위를 벽, 천장, 문에 의해 구획된 개인실을 가지는 것만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추가에 대해서(PDF:517KB)를 봐 주세요.
※5:건축물 전체의 건축 기준법 별표 제1(있어) 란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며, 또한, 건축물 전
몸의 계수가 2 이하인 것을 제외합니다.
(2)건축 설비·방화 설비
종별 | 대상이 되는 것 | |
---|---|---|
건축 설비(기계 환기 설비) | (1)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 설비 | |
건축 설비(기계 매연 설비) | (1)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 설비 | |
건축 설비(비상용 조명장치) | (1)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 설비 | |
방화 설비 (수시로 폐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것(방화 덤퍼를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
①(1)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 설비 ②병원, 유상진료소, 아동복지시설 등(입소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가지는 사람에게 한정한다.)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및 장애인 그룹 홈의 S>200제곱미터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 설비 |
(3)승강기, 유희 시설
종별 | 대상이 되는 것 |
---|---|
승강기, 관광용 엘리베이터 등 | 모두(주호내 등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없는 것 및 노동 안전 위생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유희 시설 |
보고의 주기나 시기에 대해서는, “4. 보고의 주기와 시기”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종별 | 문의처 |
---|---|
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에 대해서 |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건축 안전 담당 전화:045-671-4539 팩스:045-681-2434 |
승강기 등에 대해서 |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설비 담당 전화:045-671-4538 팩스:045-681-2434 메일 주소:kc-setsubi@city.yokohama.jp 전화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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