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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4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 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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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 책정의 의견 공모에 대해서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3호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3항 건축 기준법 제58조 제2항 | |||
안의 공시일 | 2024년 8월 15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4년 8월 15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4년 9월 13일 | |||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 ||||
관련 자료, 그 외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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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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