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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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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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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일용품 판매 점포, 식당·서비스 점포 등, 사무소)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건축 기준법 제48조 | |||
안의 공시일 | 2024년 1월 26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4년 1월 26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4년 2월 26일 | |||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 ||||
관련 자료, 그 외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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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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