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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이 페이지에서는,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의 의견 공모의 안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 제출 기간 중의 안건 등
-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R6.4.8~R6.5.7)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에 대해서(R6.4.8~R6.5.7)
-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 및 동 해설의 책정에 대해서(R6.3.25~R6.4.25)
향후, 의견 공모의 결과를 공시하는 예정의 안건 등
-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및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1.29~R6.2.27)
-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대해서(R6.1.26~R6.2.26)
현재, 의견 공모의 결과를 공시 중의 안건 등
- 2027년 요코하마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서(R6.4.8)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4.1)
-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기초한 도로 내의 건축 제한에서의 허가의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4.1)
- (가칭)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R6.3.15)
- 풍치 지구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1.9)
- 자동차 수리공장에 걸리는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R5.10.2)
-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2.24)
-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1.30)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1.4)
- 히가시타카시마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기준의 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R4.12.23)
- 요코하마시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 인정 실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4.9.30)
- 요코하마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제정에 대해서(R4.9.30)
-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4.9.30)
-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04.9.1)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04.9.1)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04.2.4)
- “요코하마 보와자와이료쿰키조 맨션 인정 제도”의 창설에 따른,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 및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1호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03.12.28)
- “요코하마시 일단지 인정 기준·련탄건축물 설계 제도 기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붙고(R04.1.14)
- 요코하마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04.2.20)
의견 공모 수속을 생략한 안건 등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및 동 해설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4.1)
-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4.1)
-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6.4.1)
- 학교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8.7)
-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7.28)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및 동 해설의 개정 및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 집의 개정에 대해서(R5.5.26)
- 풍치 지구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2.7)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동 해설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1.17)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및 동 해설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5.1.4)
- 요코하마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R4.9.30)
관련 페이지
-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총무국 법제과)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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