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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490
안건명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해설

근거 법령·조례 조항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안의 공시일

2022년 2월 4일(금요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2022년 2월 4일(금요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2022년 3월 7일(월요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관련 자료 파일의견 공모 요령(개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개정 개요·의견 공모 요령(PDF:409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관련 자료, 그 외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242KB)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256KB)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운용 기준(PDF:247KB)
(신설)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해설(PDF:224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132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포괄 동의 기준(PDF:156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운용 기준(PDF:232KB)

자료의 입수 방법

건축국 건축 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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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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