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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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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안건 번호 | 490 | |
---|---|---|
안건명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허가 기준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 |
안의 공시일 | 2022년 2월 4일(금요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2년 2월 4일(금요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2년 3월 7일(월요일) | |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
관련 자료 파일 | 의견 공모 요령(개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
관련 자료, 그 외 |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242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축국 건축 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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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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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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