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1년 12월 3일

빈발·극심화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해저드 에어리어에서의 개발 억제 등, 안전한 지역개발을 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 및 도시 계획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된 개정 사항】재해 위험 구역 등에서의 개발의 원칙 금지(자기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다.)

해당 조문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개요

  •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로는, “개발 행위를 실시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구역(재해 위험 구역 등(※)")”“를,
    원칙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한 규제 대상은, “자기 이외의 거주용 주택” 및 “자기 이외의 업무용 시설”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자기의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새롭게 규제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법 시행일(2022년 4월 1일) 이후는, 지금까지의 규제 대상에 더해, “자기의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해 위험 구역 등(※)를 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재해 위험 구역 등(※)

재해 위험 구역과는, 다음 겉에 내거는 각 구역을 말합니다.

재해 위험 구역 등에 포함되는 구역 및 요코하마시 역내의 지정 상황
명칭근거 법령

요코하마시 역내의 지정 상황
(2021년 12월 1일 현재)

재해 위험 구역건축 기준법
제39조 제일항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사태 방지
구역
사태 등 방지법
제3조 제일항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토사 재해경보 구역 등에서의 토사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일항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최신의 지정 상황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는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침수 피해 방지
구역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제56조 제일항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일항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최신의 지정 상황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는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법개정을 근거로 한 요코하마시의 대응

요코하마시에서는, 이 법개정에 관련된 개발 허가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 2021년 중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창구 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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